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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259 | 부가 | 2006-08-25
[사건번호]

국심2005서4259 (2006.08.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의 매출과 매입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5서07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년 2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영세율 매출거래처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주)”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OO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공급가액 총 O,OOO,OO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O(이하 “(주)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공급가액 총 O,OOO,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하여 2002년 2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5년 10월 청구법인의 2002년 2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교부·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물거래없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을 OOOOO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가공자료로 확정된 매출액 O,OOO,OOO,OOOO 및 매입액 O,OOO,OOO,OOOO에 대하여 2005.11.5. 청구법인에게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OO,OOO,OOOO(2002년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2년 2기~2003년 2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영세율로 실제 거래한 것에 대하여 교부·수취한 것으로서 내국신용장과 외국환거래계산서에 의해 실거래가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실제 거래를 부인하고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내국신용장과 외국환거래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영세율로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O(주) 및 (주)OOOOO 등 사업자와 김OO 등 개인과 결탁하여 신용장과 대금의 흐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장가공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세율로 실제 거래하고 교부·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2년 2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신고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영세율로 실제 거래를 근거로 교부·수취한 것이라면서 동 과세기간동안의 매입 및 매출내역,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OOOO은행 발행의 외국환 거래 계산서 및 OOOO은행, OO은행, OO은행, OO은행 및 OO은행 등이 발행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고 청구법인 대표 박OO의 예금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였는 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복명서 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청구법인이 2003 사업연도에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통관한 해외 매입분 OOO,OOOOO은 정상매입으로 확인되었으나,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여 매입하고 대금이 결제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한(주)OOOOO 등 4개 업체로부터의국내원단 매입분O,OOO,OOOOO은 일명 회전거래에 참가한 업체들끼리의 거래로서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해외 매출은 정상매출로 확인되었으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매출하고 대금을 받았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한 국내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모든 거래에 있어 매출대금이 입금된 당일 당해 매출처 또는 기타 거래없는 자에게 출금 또는 송금하거나 신용장개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료상 행위자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를 띄고 있어 OOOO(주) 등 6개 업체에 대한 매출분 O,OOO,OOOOO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이 2005.9.30.자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조사복명서와 함께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사 내역(가공매출 및 매입으로 확정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내역과 대금수취 및 결제내역)의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의 OO은행 계좌(OOOOOOO OOO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OOOO은행 통장(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사본, OOOO은행 통장의 입·출금공용 스피드전표 사본, 외국환거래표, 자기앞수표 사본, OOOO OOO지점장 등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OOOO 직원 김OO 등에 대한 다수의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와 관련하여 2005.9.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를 조사하고 전말서를 작성하였는 바, 박OO는 전말서에서,

자신의 개인통장에 계좌입금된 일부 내역에 대하여는 모른다거나 기억이 없고 법인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통장을 사용한 경위 및 모든 거래대금이 결제되는 즉시 출금되어 매출처 및 거래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거래처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송금된 경위에 대하여는 부족한 법인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차입금이 급히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한 증빙 또는 관련 증거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모든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2005.9.16.청구법인의 대표적인 매입거래처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OOOOO에서 2003년 초부터 2004년 10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OO(OOOOOOOOOOOOOO)에 대하여조사하였는 바, 정OO은 문답서에서

주식회사 OOOOO이 원단 도소매를 취급하는 회사였으나 초창기에 조금 취급한 이후로는 실제 원단을 취급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퇴사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자 조OO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 박OO, OOOOO 및 OOOOO 등에 송금하였으나 실물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대금만 송금하였기 때문에 거래처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이 분명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처분청이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중 가공거래임이 확인된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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