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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57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30,597원 및 그 중 29,678,107원에 대하여 2013. 8.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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