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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391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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