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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027 | 기타 | 1996-11-06
[사건번호]

1994경4027 (1996.1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059,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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