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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7 2018가합104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X 사이에 2018. 5. 2. 체결된 사업포괄 양도 및 양수계약을 161,971,771원의 한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는 Y로부터 아산시 Z 소재 점포를 임차하여 마트를 운영하던 중, 2018. 5. 2. Y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 내용의 사업 포괄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제1조 X는 X가 운영해 온 사업체의 시설 및 영업 관련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3조 상품대금 지불 조건은 2018. 5. 13. 재고조사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X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X가 책임지기로 하며 피고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8조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피고는 X의 전차인(정육 5억 원, 생선 2,000만 원, 닭계장 5,000만 원, 이불집 5,000만 원, 치킨집 500만 원, 분식집 500만 원)을 승계한다. 한다). 나.

피고는 2018. 5. 4. X에 재고비용 ⑴ 10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재고조사를 실시한 후 2018. 5. 20. X의 자산을 ⑵ 513,573,241원으로 평가하였으며, X가 부담하는 고객포인트 15,000,000원, 관리비 151,134,082원, 전기요금 8,843,040원, 재고조사비용 1,650,000원, AA에 대한 채무 174,000,000원 ⑶ 합계 350,627,122원을 승계하여 영업양수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2,946,119원(= ⑵ - ⑴ - ⑶)을 지급하고, 마트 영업을 양수하여 ‘AB’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별지 미수금 내역 ‘거래기간’란 기재 각 거래기간 동안 X에 위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합계 172,436,258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각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9, 21, 23, 24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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