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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946 | 법인 | 2006-09-19
[사건번호]

국심2005중3946 (2006.09.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지금의 수입단계에서 수출단계까지 모두 당일 또는 익일 거래되었으며 중간에 개입된 ‘OOOO’가 단가를 낮추는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2.16. 개업하여 도매업(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중 2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OOOOOO O OOOO OOOO 등 2개사로부터 매입(공급가액 61,115,870,197원)한 금지금을 영세율 매출로 OO에 수출(공급가액 61,145,072,839원)한 금액 중 2004년 1기 거래분 매입세액 5,806,279,725원, 2004년 2기 7월~9월 거래분 매입세액 298,864,002원은 조기환급신고하여 환급받고, 2004년 2기 확정분 매입세액 295,659,104원을 처분청에 환급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지금 60,679,221,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하고 쟁점금액 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거래처와 담합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신청을 거부)하여 2005.9.8.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7,761,624,29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8,794,250원 및 증빙불비가산세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34,94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담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그 거래처가 주식회사 OOOOOO와 주식회사 OOOO가 아닌 제3의 거래처를 말하는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제3의 인물과 관련된 거래처와 만나 교류하였거나, 그 거래처와 이익을 분배하였거나, 사업자금을 지원한 사실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있을 경우에 담합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함에 있어 주식회사 OOOOOO나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처의 명의로 된 계좌번호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위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 구OO은 1991년부터 화랑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지금판매업에는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신용만으로 OO업체에 외상수출을 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4년 중 총 25회에 걸쳐 수출을 하는 동안, 실제 지금실물의 수취 및 확인절차를 단 1회도 하지 아니하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O에서 매입하여 OO으로 수출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계약서 작성이나 담보제공 등의 안전수단없이 OO수출업체와의 사이에서 중계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OOOOO OOO의 말만 믿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지금을 OO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수출 다음날 수령하고, 거래처로부터는 수십억원을 외상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의 담보제공 등이 없이 신용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상거래상 인정하기 곤란하다.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2004년의 총 수출지금 4,050개중 31.68%에 해당하는 1,283개가 당일 수입되어 당일 수출되었고, 수입에서 수출까지 7~8개업체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최초 수입단계보다 최종 수출단계의 가격이 낮아지는 사유는, 지금의 거래단계를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자를 개입시키고 거래 중간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자료상(면세로 수입후 과세단계에서 속칭 “OOOOO O OOO”가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들을 개입시켜 최종 단계의 수출업자는 정상적인 지금업을 한 것으로 가장하는 동일한 수법의 거래형태를 사용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 급】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거래처와 담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그 거래처와 만나 교류하였거나, 그 거래처와 이익을 분배하였거나, 사업자금을 지원한 사실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있을 때 담합하였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으며, 설사 청구법인과 거래한 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 판단되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관련하여 OOOO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거액의 거래대금을 수반한 다량의 금지금이 수입업자로부터 시작하여 짧은 시간동안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5단계 내지 6단계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다시 국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1~2단계를 거친 다음 일명 OOOO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한 후 매출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국내 금지금 단가를 국제시세보다 현격히 낮춘 후, 다시 2~3단계를 거쳐 OO 소재업체에 수출되는 거래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업자

면세중간상

부가가치세

횡령업체

과세중간상

수출업체

주식회사골든힐이십일

주식회사케이지티시 등

주식회사 금산골드

주식회사 오스카벨리 등

주식회사 세원아이피

주식회사 렉서스

주식회사 두리금은 등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O 등

청구법인

(2) 청구법인의 대표는 1991년부터 화랑업에 종사하면서 지금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으나 오랫동안 지금업에 종사하고 있던 홍진우(금수출업 주식회사 BNP 대표)를 만나 금사업을 소개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음이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브링스코리아의 운송일지와 동 실물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신고필증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실제 지금을 인도받아 순도 및 중량을 확인하여 보거나, 한번도 실물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입한 지금을 OO으로 수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OOOO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는 주식회사 OOOOOO에서 지금을 매입시 금매입에 대한 수령증은 운송업체인 브링스에서 수령하였고, 주식회사 OOOOOO와는 매입대금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용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및 OO수출업체는 주식회사 BNP 사장 홍진우의 소개로 알게되었으며 OO에서의 수출주문은 주식회사 BNP에서 대신하여 주거나 직접전화로 거래요청하였고, OO 수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거나 수출처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고 수출처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OOOO국세청 직원과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금지금거래를 보면 면세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폐업하는 ‘OOOO’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며, ‘OOOO’는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항상 판매함으로써 거래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많아지나 계속 과세로 매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고 거래단계의 각 업체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포탈한 금액을 분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물의 흐름에 따라 대금수수가 이루어지고 최종거래단계인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금지금에 대한 거래수수는 실물거래흐름과는 정반대로 최종 수출처 또는 직전매입처에서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매입처에 지급하면 3~4시간안에 순차적으로 수입업체까지 송금되거나 OOOO에서 현금인출한 사실이 OOOO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 등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당시에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 또는 자료상인 줄 몰랐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지금의 거래단계를 보면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단계까지 보통 6~7단계가 모두 당일 또는 익일 거래되었으며, 지금의 거래단계를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자를 개입시키고 거래 중간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OOOO’들이 개입되었고, 이러한 OOOO’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표가 자금사정상 금지금 거래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어서 금지금 운송은 운송업체 창고에서 OOOO’등 중간업체에 운송되지 않고 바로 도매업체로 운송된 사실, 각 단계별로 매입처와 매출처 등 당사자만 판단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도록 하였으나, 전체단계를 보면 OOOO’가 단가를 낮추는 등 일정기간 정해진 흐름으로 단기간에 금지금이 최종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에 도달하여 수출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9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

국세심판관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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