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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과 축대와 옹벽으로 구획되어 주택의 울타리 경계밖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18 | 지방 | 2010-12-28
[사건번호]

조심2010지0618 (2010.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의 대지와 공부상 별도의 필지를 이루고 있는 점 4미터 높이의 축대와 옹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자연상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한 채 잡풀이 우거져 있어 이 건 주택의 조경이나 조망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속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처분청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2,712,090원, 농어촌특별세 6,271,180원, 합계 68,983,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OOO 임야 6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511-95 임야 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8.24. 취득하고, 이 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321.75㎡(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10.31.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7.8.24.과 2007.11.1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2009.9.9. 처분청의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대지면적이 664㎡가 되어 고급주택 중과세 요건인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544,465,8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사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2,712,090원, 농어촌특별세 6,271,180원, 합계 68,983,27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4.29.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1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 OOOO OOO의 시경계 구간의 등산로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OOO OOO OOO OOO OOOOOO토지와는 별도의 필지(OOO OOOOOO)로 되어 있고, 주택의 대지와는 4미터 이상의 축대와 옹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이를 사회통념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주거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을 통해 접근할 수도 없는 순수한 임야에 해당함에도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경계상에 설치된 철망을 주택의 울타리로 보아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토지의 경계상에 설치된 철망은 공사업자가 등산객과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을 위하여 OOOO OOO의 경계에 설치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등산로변 토지 주위에 일률적으로 시공한 것이므로 철망을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대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대지가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경우, 이 건 토지와 별개의 필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이며 OOO OOO OOO 등산로와 연접하여 있지만, 쟁점토지와 등산로와는 3미터 가량의 철망 담장으로 폐쇄되어 있어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고, 그 지형이나 면적상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거나 임야로서의 효용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 「건축법」제40조에서 대지의 안전을 위하여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OOO 등산로와의 고저차이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옹벽의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점, 이 건 주택 후면의 4미터 가량 높이의 블록 옹벽은 관련 시공업체에 문의한 결과 시공방법상 보강토 블록옹벽으로 확인되며, 보강토 옹벽이란 옹벽 뒷쪽에 흙을 쌓을 때 그냥 흙을 쌓는게 아니라 흙 사이사이에 그물망 같은 것을 넣어서 흙의 자중에 의해 그물망이 눌리고 그 그물망은 옹벽을 붙잡아주어 옹벽이 무너지지 않고 더 튼튼히 지탱하도록 만든 구조로 이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는 지하에 그물망 등이 시공되어 블록옹벽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옹벽의 일부이며, 현황상으로도 그 상단부분의 가장자리에 조경수목만 일부 식재되어 있을 뿐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물인 옹벽의 일부로 이 건 주택과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동일 울타리내의 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과는 4미터의 축대와 옹벽으로 구획되어 주택의 울타리 경계밖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52㎡)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7.8.24. 이 건 토지인 OOO OOO OOO OOO OOOOOO 임야 612㎡와 쟁점토지인 OOO OOOOOO 임야 52㎡를 OOO로부터 28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0.31. 이 건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 321.75㎡를 신축한 다음, 2007.11.1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대지는 이 건 토지 612㎡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154,349,8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09.9.9.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612㎡와 서로 연접한 쟁점토지 52㎡를 같은 울타리내에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의 중과세 요건(662㎡ 초과)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복명하고 있다.

(마) 이 건 주택의 항공사진과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현황사진 및 지적도 등에 의하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는 4미터 정도의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이 건 주택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접근은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OOO OOOO OOO의 시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OOO 등산로와 접하고 있고, OOO 등산로를 따라 철망이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단서와 그 제2호에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OOO OOOOOOOOO OO, OOOOOOO OO OO O),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 일단의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주택에서 해당토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생활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망이나 조경을 위해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경우, 주택의 대지인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는 공부상 별도의 필지를 이루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는 4미터 높이의 축대와 옹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이 건 주택에서 쟁점토지로의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OOO OOOO OOO 경계의 OOO 등산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등산로 인근에 철망이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어 이 철망이 주택의 경계를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등산로의 경계에 설치된 철망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방어막으로서 주택의 경계가 아닌 등산로의 구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쟁점토지상에는 자연상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한 채 잡풀이 우거져 있어 이 건 주택의 조경이나 조망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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