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08 2019가단64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