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전0289 (1999.10.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청구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 외 건설회사에 미등기전매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기각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 부터 아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해지조건으로 1991.10.10~1992.8.27 기간동안 1,424,1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아 래 )
번호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비고 |
① | 충북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O | 임야 | 8,727 | 쟁점외 토지 |
② | 〃 OOOOOO | " | 6,446 | |
③ | 〃 OOOOO | 전 | 2,077 | 쟁점 토지 |
④ | 〃 OOOOO | " | 1,447 | |
⑤ | 〃 OOOOO | " | 706 | |
⑥ | 〃 OOOOO | " | 2,610 | |
⑦ | 〃 OOOOO | " | 1,931 | |
⑧ | 〃 OOOOO | " | 783 | |
⑨ | 〃 OOOOO | " | 893 | |
⑩ | 〃 OOOOO | " | 100 | |
⑪ | 충북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 임야 | 2,297 | 미등기전매 |
계 | 11필지 |
처분청은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세탈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와 위 ⑪ 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아 1993.4.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684,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5차 경정결정을 거쳐 세액을 391,649,29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995.11.27 위 부동산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 사후관리하기로 하고 세액을 292,992,37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1998.5.1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271,112,830원을 재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 해지조건으로 받은 것이고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을 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결정 및 해지경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유상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가처분해지조건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대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위 부동산(①~⑪)에 대한 가처분해지조건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구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구분】제1항에서는 『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거주자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는『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충북지방경찰청장의 조세탈세자 통보(충북경찰청 수사 23110-OOO, 1992.4.9)에 의거 청구인이 위 ③~⑪ 토지를 OO건설에 1,7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3.4.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684,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4.1.16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64,100,000원으로 정정통보하여 옴에 따라 세액을 336,690,0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에서는 세율적용 OO등으로 1995.3.2과 1995.3.16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72,105,060원, 62,461,320원 합계 134,566,38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처분해지조건으로 수령한 금액은 토지의 양도대금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199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와 ⑪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결정(국심 46830-2998, 1995.10.17)받은 바 있다.
이후 처분청에서는 1995.11.30 이 건 양도소득세를 292,992,37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이 고등법원 소송계류중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⑪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법원에 소송계류중)하고 사후관리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71,112,83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와 국세심판결정서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가처분등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OOOO협동조합 전무로 재직중이던 1990.1.16 청구외 OOO와 가스사업 (LPG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0.3.28 위 토지(①~⑩)를 8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중 200,000,000원은 청구외 OOO 소유 충청북도 제원군 봉양면 OO리 O OOO 임야 40,000평(시가 2억원)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나머지 670,000,000원은 청구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1990.4.9 쟁점토지(③~⑩)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외 OOO는 1990.5.7 청구외 OOO으로부터 ⑪ 토지를 매수인을 OOO외1인으로 하여 180,000,000원에 매입하고 청구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은 1990.4.28자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이후 청구외 OOO는 1991.5.5 청구인과 상의없이 주택건설업체인 OO건설에 위 ①②⑦⑧⑨⑪ 토지를 2,2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건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소외 OOO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처분하였다며 1991.7.26 ①~⑪ 토지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한 후, 적정매매대금을 23억원으로 하고 청구외 OOO가 대물변제하기로 한 임야의 대물변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미지급한 토지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2,054,100,000원중 OO건설이 이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63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1,424,1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가처분해지조건부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수령(1992.8.27 최종어음 결제)한 후, 1992.6.4과 1992.9.2 두차례에 걸쳐 위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①②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가 대물변제하기로 한 임야의 대물변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1991.10.23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OO건설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⑪ 토지 역시 1991.10.23 당초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건설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③~⑩)에 대하여 1992.2.20 OO건설에서 쟁점토지를 농지전용하여 아파트부지로 사용가능하면 인수하고, 불가능시는 청구인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약정(약정대금 2억원)을 체결하고 OO건설에서 쟁점토지를 아파트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되자 청구인은 약정대금 2억원을 OO건설에 반납하였고.
청구외 OO건설은 위 ①번 토지에 1993.5.19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1993.8.6 착공하여 1995.2.7 준공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처분해지약정서, 매매계약해지 약정서, 건축물대장, 법원 판결문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변동현황을 본다.
① ②의 토지는 청구인이 1991.7.26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1991.10.23 청구외 OO건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92.9.2 청구인이 가처분말소등기를 하였고, ⑪의 토지 또한 청구인이 1991.7.26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1991.10.23 청구외 OO건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92.6.4 청구인이 가처분말소등기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별첨 소유권 변동내역과 같이 ③④⑦⑧⑨의 토지는 1990.4.9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3.2~1993.6에 걸쳐 명의신탁해지 등의 원인에 의하여 일부는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환원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없고 일부는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에 공공용지로서 협의매각되었으며, ⑤⑥⑩의 토지는 1990.4.9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이중 일부는 OOO의 압류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는 음성군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가 소재한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일대는 1990.4.28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1차 공고(시행기간 : 1990.4.28~1993.4.27, 건설부 공고 제46호)되었고, 1993.4.27 2차 공고(시행기간 : 1993.4.28~1996.3.18, 건설부공고 제93-64호)되었음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소유권변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청구인이 취득한 전체토지중 ①②⑪ 토지만이 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을 뿐이고 쟁점토지(③~⑩)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거나 청구외 OOO의 압류채권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일부토지는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OO건설에 이전된 사실이 없으며 장차 OO건설에 이전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 사실내용과 같이 1992.2.20 청구인이 OO건설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중 200,000,000원을 OO건설에 반납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건설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는 잘못된 사실인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와 ⑪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①②⑪ 토지만 청구외 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1991.7.26 청구인이 가처분등기를 하고 쟁점금액의 잔금을 수령(1992.8.27)한 후인 1992.9.2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받은 대가는 청구인이 OO건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①②⑪)를 비롯하여 쟁점토지 전부에 가처분등기를 함으로써 OO건설이 아파트 건축에 소유토지(①②⑪)를 이용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가처분등기를 해지하게 하여 OO건설이 소유권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 소유인 ①②⑪ 토지의 양도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와 ⑪ 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①② 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외 OO건설에 미등기전매한 후, 위 OOO 외 3인으로부터 청구외 OO건설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에 비추어보면 매도인을 OOO외 3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OO건설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①② 토지에의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가 없었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고 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사실상 ①② 토지를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건설에 미등기전매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현황》
③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OO (2,077㎡) 90.4.9 OOO 취득
·OOOOO(537㎡) 93.6.1 OOO(명의신탁해지)
·OOOO(1,105㎡) 93.2.22 음성군(공공용지 협의취득)
·OOOOOO(327㎡) 93.6.1 OOO(명의신탁해지)
·OOOOOO(108㎡) 93.2.22 음성군(공공용지 협의취득)→93.10.22 (주)OO건설
(매매)→ 97.11.13 OOO(법원경매)
④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1,477㎡) 90.4.9 OOO 취득
· 93.6.1 OOO(명의신탁해지)
⑤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706㎡) 90.4.9 OOO 취득
·OOOOO(9㎡) 92.9.25 OOO(매매)→96.12.11 충북도(공공용지 협의취득)
·OOOOOO(60㎡) 92.9.25 OOO(매매)→93.3.6 OOOOOOOO에 합병
·OOOOOO(83㎡) 92.11.13 OOO(매매)→93.1.29 음성군(공공용지 협의취득)
·OOOOOO(344㎡) 92.9.25 OOO(매매)→93.1.29 음성군(공공용지 협의취득)
·OOOOOO(210㎡) 92.11.13 OOO(매매)→92.12.29 음성군(공공용지 협의취득)
⑥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2,610㎡) 90.4.9 OOO 취득
·OOOOOO(99㎡) 92.11.13 OOO(매매)→92.12.29 음성군(공공용지 협의취득)
·OOOOOO(661㎡) 92.9.25 OOO(매매)
·OOOOOO(454㎡) 92.9.25 OOO(매매)→93.1.29 음성군(매매)
·OOOOOO(510㎡) 92.12.13 OOO(매매)→92.12.29 음성군(공공용지 협의취득)
·OOOOOO(805㎡) 92.9.25 OOO(매매)→96.12.11 충북도(공공용지 협취득)
·OOOOOO(27㎡) 96.8.28 음성군(공공용지 협의취득)
·OOOOOO(214㎡) 92.9.25 OOO(매매)
⑦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번지(1931㎡) 90.4.9 OOO 취득
·OOOOO (242㎡) 93.6.1 OOO(명의신탁해지)
·OOOOOO(1,052㎡) 93.6.1 OOO(명의신탁해지)
·OOOOOO(398㎡) 96.8.28 음성군(공공용지 협의취득)
·OOOOOO(239㎡) 93.6.1 OOO(명의신탁해지) →96.10.28 충북도(공공용지 협의취득)
⑧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번지(783㎡) 90.4.9 OOO 취득
·OOOOO (775㎡) 93.6.1 OOO(명의신탁해지)
·OOOOOO (8㎡) 93.2.22 음성군(공공용지 협의취득)→93.10.29 OO건설(매매)
→97.11.13 OOO(법원경매)
⑨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893㎡) 90.4.9 OOO 취득
·OOOOO(689㎡) 93.6.1 OOO(명의신탁해지)
·OOOOOO(126㎡) 93.2.22 음성군(공공용지 협의취득)
·OOOOOO(78㎡) 93.2.22 음성군(공공용지 협의취득)→93.10.22 OO건설(매매)
→97.11.13 OOO(법원경매)
⑩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100㎡) 90.4.9 OOO 취득
· 92.9.25 OOO(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