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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오전 08:12경부터 20:03까지 부산 부산진구 B소재 C호텔 7층 사우나에서, 사실은 사우나를 이용하고 피부관리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나 입장료 22,728원, 칫솔 910원, 일반면도기 1,819원, 컬러테라피 300,000원, 갈비탕 28,000원, 이발소 240,000원, 오렌지 쥬스 2잔 18,000원, 전복죽 32,000원, 칫솔 910원으로 644,367원 상당의 피부마사지와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우나 매출취소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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