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005 (2005.08.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시공자와 공급자가 다르고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2006서09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무선통신망 중계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주안공장리모델링 1차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O(219-01-87762, 대표 이OO)과 공급대가 12억 5,750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4.12.1. 공사기성고에 따라 계산된 공급가액 3억 5,000만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3.2. 청구법인에게 2004.2기분 부가가치세 4,200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과 쟁점공사에 관하여 OO실업의 디자인 실장으로 소개받은 청구외 장OO이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해박한 공사지식으로 청구법인에게 많은 신뢰감을 주어 장OO이 청구법인의 공사에 전적으로 상주·책임지게 하고 법적·심리적 책임을 부여할 목적으로 장OO의 공사연대보증을 공사계약의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강력히 요청하여 OO실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 등을 확인하고 OO실업과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OO실업은 종합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철골공사 등은 할 수 없으므로 OO실업 및 장OO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주) 라 한다〕를 소개하게 되어 장OO을 보증인으로 하여 주안공장 증축공사계약(공사도급액 7억 1,500만원)을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장OO을 OO실업의 디자인 실장으로 소개받았고 현장 사무소에 OO실업의 실무진과 이OO사장이 자주 방문하였으므로 장OO이 OO실업의 직원인 것으로 전적으로 믿고 있었으며, OO실업의 공사신용도가 낮고 재정상태가 열악하므로 공사부도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현장 대리인인 장OO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서를 OO실업 및 장OO과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요청시 공사진척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후 원할한 공사진행에 필요한 자금만 장OO에게 지급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공사책임자인 장OO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상태이므로 장OO에게 지급하든 OO실업에게 지급하든 법적·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장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자 상대방 판단시 형식적·실질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장OO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시 처음에는 OO실업 대표 이OO과는 친구사이로 동업자라고 진술하였다가 동업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요구하자 근로계약을 맺고 도와주는 사이라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OO실업의 2004년 연말정산 내역과 장OO의 소득자료에 대한 조회 결과에 의하면 장OO이 OO실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실업과 장OO간의 근로계약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장OO은 1997.9월~2003.6월에 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던 자이고, 청구법인은 2004.9월~2004.12월 사이에 쟁점공사와 함께 OO종합건설(주)가 시공자인 청구법인의 주안공장 증축공사(벽체 및 경량철공공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었는데, 장OO이 두 공사의 수급보증인으로 등재되어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장OO이 두 공사를 자기책임·자기계산하에 실제로 공사하였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쟁점공사 공사대금 1,257,500천원 중 806,000천원은 장OO에게 지급되었고 잔액 451,500천원은 OO실업 대표 이OO에게 지급되었는데, 단지 업무편의 목적으로 806,000천원의 공사대금을 고용인의 계좌에 입금시켰다는 것은 사회통념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서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당시에는 제시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심판청구를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형식적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이외에 또다른 업체인 OO종합건설(주)와의 공사계약서 작성시 장OO을 수급보증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장OO이 청구법인의 주안공장 두 공사 전반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제 시공자임을 예단했으리라 판단되고, 또한 일시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장OO이 거액의 공사대금 수령과 집행권한을 부여받아 공사전반을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청구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장OO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공급자)를 공사계약서상의 보증인인 장OO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정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과거 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전력이 있는 장OO이 쟁점공사 및 쟁점공사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안공장 증축공사의 수급보증인으로 등재된 점, 국세청데이터베이스 조회결과 장OO이 OO실업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장OO에게 공사대금 1,257,500천원 중 806,000천원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장OO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공급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상 및 실제 시공사가 OO실업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원본, OO실업과 장OO간에 체결하였다는 근로계약서 원본,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인 장OO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청구법인과 OO실업·장OO간의 합의서 원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시 처음에는 장OO이 OO실업 대표 이OO과 친구사이로 동업자라고 진술하였다가 동업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요구하자 근로계약을 맺고 도와주는 사이라고 번복하면서 OO실업과 장OO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OO실업의 2004년 연말정산 내역과 장OO의 소득자료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장OO이 OO실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또한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형식적의무를 이행하였다 하였다고 하나, 장OO은 1997.9월~2003.6월에 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자이고, 청구법인은 2004.9월~2004.12월 사이에 시행된 공사계약금액 1,257,500천원의 쟁점공사(리모델링 1차공사), OO종합건설(주)가 시공자인 공사계약금액 715,000천원의 주안공장 증축공사(벽체 및 경량철공공사) 및 쟁점공사 종료후 공사계약금액 1,433,300천원의 리모델링 2차 공사에서 모두 장OO을 현장대리인 및 수급보증인으로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수급보증은 일정규모의 공사실적과 능력이 있는 계약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상에 나타나 있듯이 청구법인이 장OO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주안공장 리모델링 1차공사)의 총공사대금 1,257,500천원 중 64%에 해당되는 806,000천원을 장OO에게 지급하였고 장OO에게 지급된 이 자금이 다시 OO실업으로 송금 또는 직접 하청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차공사대금 1,433,300천원잔액 중 363,020천원은 장OO에게 지급되었고 2005년 2월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문제를 제기하자 나머지 1,070,280천원을 OO실업에게 지급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OO실업이 아닌 장OO에게 지급한데 대한 증빙이라며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시에는 제출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청구법인이 장OO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한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장OO이 자기책임·자기계산하에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장OO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