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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796 | 소득 | 2015-10-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796 (2015. 10. 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쟁점용역은 ㈜OOOOO가 사업자 지위에서 OOOO과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청구인이 이행하기로 하고, ㈜OOOOO가 사업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한 것이므로 ㈜OOOOO와 같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02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법무사로, 2009년 12월 주식회사 OOO(이하“OOO”라 한다)에게 OOO 도심재개발사업지구내의 2필지(109.10㎡)의 토지 매수대행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OOO하고, 2010.5.3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5.3.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19조에서 규정하고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바, 쟁점용역은 사업성이 없이 OOO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도움을 주었을 뿐, 별도의 용역계약서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OOO의 의무불이행으로 사업관계에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피해를 입고 청구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여 부득이 OOO의 잔여업무(토지매입 완료 및 소송진행)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법무사 자격이 아닌 자연인인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법무사법」제2조에서 규정한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등’으로 업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OOO를 대신한 토지매입 완료 및 소송진행)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수행한 것으로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에 토지매입 및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은 사실 등은 스스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용역 제공 이전인 2005.5.4. OOO에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제반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신고 납부한바 있고, 쟁점용역은 업무대행용역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OOO에 제공한 용역과 유사한 것으로 쟁점용역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토지매입 및 소송업무대행은 일반적으로 법무사업에 부수된 업무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용역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 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16. (생 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8. (생 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25.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에 2009.7.14. 공급가액 OOO원, 2009.12.24.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장은 이 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2012.9.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4. 심판청구(조심 2013서234)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이 2014.4.24. 쟁점용역은 사업과 관련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하자, 청구인은 OOO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우리 원의 결정과 같이 쟁점용역은 사업자 지위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 원고 패소(OOO 2015.6.12. 선고 2014구합13690 판결)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5.3.13.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OOO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2005.3.7. OOO와 OOO주식회사[2005.4.18. OOO(주)로 승계, 2007.11.20. OOO으로 상호변경]가 체결한 재개발사업시행권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OOO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권”(이하 “재개발사업시행권”이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무사가 아닌 개인자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OOO가 재개발사업시행권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재개발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OOO원 내에서 OOO이 매입(매입대상 : 총 21필지의 토지 1,239.98㎡)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매수대금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OOO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하고, OOO의 연대보증인들(청구인 외 3명)은 재개발사업시행권 양도·양수 약정서상 OOO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OOO가 쟁점용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자 사업약정서에 명시된 구입대금 초과 및 쟁점용역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2008.11.25. OOO에게 사업약정 해지통보와 동시에 초과된 금액(당초보다 OOO원 이상 초과)에 대하여 사업권 양도대금 중 잔금 OOO원과 상계하고 차액 OOO원은 OOO에 청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2008.12.5. OOO는 OOO에게 토지구입대금 초과지출과 쟁점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시인하고 재개발사업시행권 양도대금OOO 중 잔금OOO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은 OOO원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9.6.12. 청구인은 법무사 자격으로 OOO에게 보낸 ‘일방적 포기각서 제출에 대한 이의 통보’ 문서에 따르면 포기각서의 제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을 기울였고 모든 경비를 본인의 부담으로 진행하였으며, 본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9.6.18. OOO에게도 OOO 명의의 문서를 통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되 OOO가 OOO으로부터 받을 재개발사업권 잔금 OOO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OOO 명의로 OOO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OOO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년 7월과 2009년 12월에 OOO원(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4)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 외에 2005.5.4. 법무사 자격으로 OOO과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대행의 용역계약(용역대가 OOO원)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인은 쟁점용역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은 OOO가 사업자 지위에서 OOO과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청구인이 이행하기로 하고, OOO가 사업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한 것이므로 OOO와 같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 외에 2005.5.4. 법무사 자격으로 OOO과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대행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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