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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관0050 | 관세 | 1997-06-09
[사건번호]

국심1996관0050 (1997.6.9)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동일물품이 수입후의 사용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용을 동종동질물품인 상업용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6관008

[주 문]

(1) 서울세관장이 1996.2.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고지번호

OOOOOOOOOO)한 1995년도분 관세 11,040,150원, 부가가치세

14,904,200원을 부과한 처분중 관세 9,957,600원, 부가가치세

13,442,760원은 이를 취소하고, 1996.12.6 결정고지(고지번호

OOOOOOOOOOOOOOOOOOOO)한 1994년도분 관세 9,408,130원,

부가가치세 12,214,940원을 부과한 처분중 관세 8,962,660원,

부가가치세 12,099,72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합중국 소재 OOOOOOOO Corp. 외 3개사로부터 1994.3.3~1995.12.26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 외 15건으로 OOOOOO O OOO외 5종의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면서 상업용은 평균 $7,692.00 교육용은 $275.72 등으로 가격신고 하여 수입 통관하였다.

처분청은 기업사후조사결과 동일한 물품을 상업용 및 교육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거래가격을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여 교육용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1996.2.21 및 1996.12.6 청구법인에게 관세 20,088,280원, 부가가치세 27,119,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7 이의신청, 1996.6.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상업용보다 저가로 공급된다고 하여 교육용의 수입가격이 수입후의 사용처분에 제한이 있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한의 본질, 물품의 특성, 거래관행 등 여러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 바, 교육용은 상업용과 비교하여 대안관리화면, 대안관리수, 데이타베이스, 그래프작성, 스케쥴작성 등 기능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디스켓수가 일반용이 6개인데 비하여 3개로 본질적으로 물품자체가 다르므로 가격 또한 다르게 거래됨은 당연한 바 거래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특정인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가해진 물품으로서 그러한 특정인이 교육용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일반 상업용의 소프트웨어 가격보다 현저하게(상업용 대비평균 20.4%)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 점으로 보아 동 물품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제1조 및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하며,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5, 관세평가협정 예해 12.1에서는 “수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한과 전매지역의 제한 및 가격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9.12 이후 청구외 미합중국소재 OOOOOOOO Corp 외 5개사와 국내대리점 계약을 맺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수입하면서 상업용을 $7,692.00, 교육용은 $275.72 등으로 거래가격을 다르게 신고하였다.

거래가격 신고내역〔

단위

<

수 량 : COPY

금 액 : ㎲$

구 분

상 업 용

교 육 용

합 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OOOOOOOOOO

-

-

14

3,860.00

14

3,860.00

OOOOOOOOOO

26

183,873.90

23

9,085.00

49

192,958.9

OOOOOOO

5

3,685.00

3

877.50

8

4,562.5

OOOOOOOOOOO

76

151,984.00

-

-

76

151,984.00

OOOOOOOOOOO

8

9,478.83

-

-

8

9,478.83

합 계

115

349,021.73

40

13,822.50

155

362,844.23

※ 상업용(Commercial Version)

일반사용자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교육용(Academic Version)

학교등 일반교육기관에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2)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OO 소프트웨어는 원래 범용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제조, 항공, 교통, 통신, 의료 등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고 OOOOOOO 소프트웨어는 공장전용 시뮬레이션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생산계획 소프트웨어로 공장설비 투자 및 설계분석, 생산성분석, 자동창고, 물류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 생산스케쥴 작성, 장기수요예측 분석 등에 이용되는데 교육용은 대안평가 방법 및 기타 주요기능없이 단순파악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중 OOOOOOO 등 2종은 거래가 완료되어 성능비교를 할 수 없으나 OOOOO 및 OOOOOOO 소프트웨어는 성능비교를 하여 물품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상업용 및 교육용을 동종동질의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구매자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어떠한 제한이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한의 본질, 수입물품의 특징, 산업의 특징, 상관행 그리고 가격에의 영향이 상업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 바, 우리 심판소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과 OOOOOOO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OOOOO공학연구소 및 OOOOOOO학회에 상업용과 교육용의 성상, 기능과 용도의 차이점을 조회한 결과

① OOOOOOO연구소장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링인데 OOOOO 소프트웨어는 모델링에서 상업용은 무한대이나, 교육용은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하고, 대안관리수에서 상업용은 무한대이나, 교육용은 없고, OOOOOOO 소프트웨어는 모델링에서 상업용은 가능하나 교육용은 불가능하며, 대안관리수가 상업용은 1,000개인데 비해 교육용은 없다고 회신하고

② OOOOOOO학회장은 OOOOO과 OOOOOOO 소프트웨어는 공히 교육용은 대안 평가방법 및 제 기능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기능 파악정도의 소프트웨어로 판단되고, 특히 모델의 크기가 상업용은 무한대이지만 교육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가격차이는 교육용이 상업용의 10%정도라고 회신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과 관계 전문기관 등의 회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물품중 교육용 OOOOO과 OOOOOOO 소프트웨어(별첨1)는 소프트웨어의 주요기능인 모델링과 대안관리수 데이타베이스 등 실행프로그램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 상업용과 동일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동일물품이 수입후의 사용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용을 동종동질물품인 상업용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4) 다음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OOOOOOO 외 2종의 소프트웨어(별첨2)는 상업용과 교육용이 제품제조과정, 구성내용, 기능, 성상등이 모두 동일하여 단지 포장을 달리한, 디스켓 초기화면에 용도지정(상업용, 교육용)만 되어 있을 뿐, 용도별로 그 내용과 사용상의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용도별로 거래가격을 다르게 수입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용도제한에 따라 거래가격을 달리하는 등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인 상업용의 과세가격으로 결정(국심 96관8, 96.10.30 같은뜻)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

관세추징내역

(단위 : 원)

추 징 번 호

신 고 번 호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OOOOOOOOOO

(96.2.21)

OOOOOOOOOOOOOO

(95.1.20)

OOOOOOOOOOOOOO

(95.2.9)

OOOOOOOOOOOOOO

(95.4.19)

OOOOOOOOOOOOOO

(95.12.26)

1,041,390

558,450

982,820

6,374,940

1,405,870

2,103,910

1,326,820

8,606,160

2,447,260

3,662,360

2,309,640

14,981,100

4 건

9,957,600

13,442,760

23,400,360

(96.12.6)

OOOOOOOOOOOOOO

(94.3.3)

OOOOOOOOOOOOOO

(94.3.3)

OOOOOOOOOOOOOO

(94.3.17)

OOOOOOOOOOOOOO

(94.6.13)

OOOOOOOOOOOOOO

(94.6.13)

OOOOOOOOOOOOOO

(94.6.20)

OOOOOOOOOOOOOO

(94. 7.12)

OOOOOOOOOOOOOO

(94.7.22)

OOOOOOOOOOOOOO

(94.9.13)

OOOOOOOOOOOOOO

(94.9.28)

OOOOOOOOOOOOOO

(94.11.25)

OOOOOOOOOOOOOO

(94.12.9)

532,480

532,480

531,820

531,160

531,160

531,160

513,450

530,730

527,450

1,582,110

1,573,130

1,045,530

718,860

718,860

719,970

717,090

716,990

717,090

693,170

716,490

712,060

2,135,850

2,123,720

1,411,470

1,251,340

1,251,340

1,249,790

1,248,250

1,248,250

1,248,250

1,206,620

1,247,220

1,239,510

3,717,960

3,696,850

2,457,850

12 건

8,962,660

12,099,720

21,062,380

【별 첨 2 】

관세추징내역

(단위 : 원)

추 징 번 호

신 고 번 호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OOOOOOOOOO

(96.2.21)

OOOOOOOOOOOOO

(94.12.23)

85,470

115,220

200,690

(96.12.6)

OOOOOOOOOOOOOO

(95.6.9)

1,082,550

1,461,440

2,543,990

2 건

1,168,020

1,576,660

2,74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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