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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0 2020고단22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1. 22:2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남, 30세) 이 세워 둔 견인차의 문을 열어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하는 피해자 E( 남, 27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 남, 35세) 의 얼굴 왼쪽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 남, 29세) 의 얼굴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23:15 경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군포시 H에 있는 I 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군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다가오자 " 씨 발 새끼들 아, 씨 발 새끼 넌 나한 테 5초 만에 죽어 "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J의 허벅지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K의 오른쪽 눈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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