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633 (2015.06.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4.6.9.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11.19. 쟁점주택을 공동 매수한 것으로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26.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의 적용은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1천분의 20 및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전체의 가액을기준으로 하여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세율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당초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가액규모, 1주택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를 75%, 50%, 25%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감면해 오던 것을 2013.12.26.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감면 규정을「지방세법」에서의 세율 규정으로 단순 이관한 것으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구 감면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1구의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7117 판결)하였는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지분)를 취득하는 때에도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먼저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180, 2014.4.7., 같은 뜻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2011.1.1.「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등 3법으로 분법되면서 지방세 세목 간소화 차원에서 단순히 구 등록세 과세표준 규정을 이관한 것으로 취득세율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각 공유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또는 며칠간의 차이를 두어 각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편법을 통하여 위 규정을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그 공동주택은 1개의 주택 전체를 취득하여야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은 각 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처럼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적용세율을 결정한 후에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의 입법취지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1주택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1주택의 쟁점주택을 청구인들이공동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1주택별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먼저 판단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9억원 초과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50을,12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2014.6.9. 쟁점주택을 공동OOO을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4.11.10.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바 각각의 취득가액은 OOO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인 1천분의 20의 세율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인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26.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신설)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며, 같은 조 제2항(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 2013.8.28.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에서 제1항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특히, 주택의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