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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3431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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