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3431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