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529 (1999.08.25)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사업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볼 때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및 1997년도 출자변경 등기를 하면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 잘못이라면서, 1999.7.10.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82,630원, 교육세 143,470원, 합계 926,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 ㅇㅇ법 제6조제2항에서 영리 또는 투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어촌개발과 어업인 교육, 어장관리 등 지역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시와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도 청구인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설립 및 출자액 증가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은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1,000분의 4를,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1조에서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이에 미달한 때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학술·종교등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하는 법인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법에 의하여 1974.5.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7.31.에 출자금 126,170,000원의 증자(총출자액 1,279,819,000원 ⇒ 1,405,989,000원)를 위한 등록세액 신고를 하였고, 1997.1.30에도 199,930,000원의 증자를 위한 등록세액 신고를 하였는데, 이때 그 세율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세율인 1,000분의 2를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납부된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000분의 2의 등록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ㅇㅇ법 제1조에 규정된대로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같은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점과, 대법원 판례(77누 246, 1978.3.14)에서 사업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ㅇㅇ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ㅇㅇ법 제6조제2항에서 “ㅇㅇ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ㅇㅇ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영리사업자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