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5-29
제목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5-06-03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신고한 OOO의 원산지증빙자료 확인에 있어 처분청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함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협정”이라 한다) 제6.15조에 따라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 신청 및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 등에서 정하는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4.11.6. 한-미 FTA 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 제6.19조 제2항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공제법 60%)’을 모두 충족하고, OOO으로서 한-미 FTA 협정에 의한 특혜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 및 쟁점물품에 투입된 원재료 생산자(이하 “협력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원산지 판정 근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협력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은 한-미 FTA 협정의 규정상 청구법인의 의무가 아니고, 원산지 검증 권한이 있는 처분청의 권한에 해당되므로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입증책임을 전가시킨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이 원산지검증을 동시에 실시한 OOO가 수입한 OOO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①물품인 OOO가 제작했으며, 투입자재 등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가 수입한 OOO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①물품인 OOO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불인정한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를 검토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원재료 중 원산지재료로 분류하여 협력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17건에 대한 원산지 판정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FTA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법정기간인 20일의 보정할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정기간내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부품 17건의 원산지를 부인하였으며, 17건 원재료의 원산지가 비원산지재료로 분류됨에 따라 쟁점물품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나, 부가가치기준은 불충족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부인하고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가 불충분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한-미FTA 협정 제6.18조 제3항 및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 외 OOO이 수입한 OOO의 경우, 완성품과 동일한 세번인 제8462호에 분류되는 OOO에 대한 원산지 검증시 쟁점이 됐던 핵심부품인 OOO의 OOO를 비원산지재료로 분류하더라도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은 OOO를 원산지재료로 인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 완성품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원산지를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형평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한-미 FTA 협정 제6.18조 및 FTA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원산지 검증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처분청은 아래 [표2]과 같이 진행하였다.[표1] 원산지 검증 절차 [표2] 처분청 진행 상황 (2) 쟁점물품은 OOO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은 수출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한 협력사가 발행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원산지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최종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된 것이고, 쟁점①물품인OOO에 대한 수출자 및 1차 협력사는 원산지확인서 및 원재료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2차 협력사가 OOO 원재료인 OOO의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되었으나 원재료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가 부인됨에 따라 역순으로 부인됨으로써 최종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된 것이고, 쟁점②물품인 OOO에 대한 수출자는 원산지확인서 및 원재료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1차 협력사인 17개사가 17가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되었으나 17가지 원재료의 원재료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가 부인됨에 따라 역순으로 부인됨으로써 최종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된 것이며, 쟁점①물품인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통관한 OOO과 관련한 검증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②물품인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통관한 OOO과 관련한 검증결과는 아래 [표4]과 같다.[표3] 쟁점①물품인 OOO 검증결과[표4] 쟁점②물품인 OOO 검증결과 (3) 청구법인은 “한-미 FTA 협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작성시 반드시 협력사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을 근거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상품이라는 인지OOO만 있으면 가능한데도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인 OOO의 경우에는 OOO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1차 협력사(17개사)에게 쟁점①물품인 OOO의 경우에는 2차 협력사OOO에게까지 공급한 부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원가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바 해당 협력사에게 사전에 정식 서면질의서도 없이 중요한 영업 비밀자료를 OOO가 수취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며, OOO 부품에 대해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외에 원가 자료, 제조공정 자료, 원재료 구입 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통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협력사는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되었으나 원재료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를 부인하였다”라는 의견이다. (5)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 제6.1조 및 부속서 6-가의 규정,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호 및 별표 11에 의한 원산지 충족기준을 살펴보면, 쟁점①물품인 OOO 및 쟁점②물품인 OOO는 ➀ 완제품의 4단위 품목번호인 제8462호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부분품 또는 원자재의 품목번호 4단위가 다른 경우에 당해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 한다)과 ➁ 부가가치기준인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으로 계산시 60퍼센트 이상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아래 [표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표5] 8462호의 원산지 인정 요건 (6) 한-미 FTA 협정 제6.18.조에서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협정 제6.19조에서 “수출자/생산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생산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의존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생산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FTA 특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법 제1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 및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의 경우에는 OOO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1차 협력사(17개사)에게, 쟁점①물품의 경우에는 2차 협력사OOO에게, 공급한 부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및 원가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바,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요청 등의 절차 없이 원가증빙 자료 등 중요한 영업 비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공급자가 원가증빙 자료 등을 영업비밀자료라는 이유로 공급받는 자 등에게 제출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수출자 및 생산자가 관련정보를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의무만 있고 원재료 생산자인 협력사로부터 정보를 직접받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FTA 특례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