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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206 | 관세 | 2005-11-01
[사건번호]

국심2003관0206 (2005.11.0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판정과 이에 따라 제정된 OOOOO 규칙은 법령의 제정·공포일 뿐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따른결정]

국심2006관01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⑧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에서 생산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OOOOO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이다. 한편, 국내제지업계는 2002. 9. 30. OOOOO 및 OO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법령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조사를 OOOOO에 신청하였고, OOOOO는 2003. 9. 24.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정(이하 “덤핑판정”이라고 한다)하고, OOOOO 및 OO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2.80% 내지 8.99%의 덤핑방지관세부과를 OOOOOOO에게 건의하였다.

(2) 2003. 11. 7.OOOOOOO은 OOOOO의 건의를 받아들여청구법인을 포함한 3개 OOOOO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8.22%,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2.80% 내지 8.99%의 덤핑방지관세를2003.11. 7.부터2006. 11.6.까지 부과하기 위하여 “OOOOO령 제330호”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OOOOO·OO산 정보용지및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OOOOO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였고, 청구법인은 국내법률회사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OOOOO의 덤핑판정과OOOOO 규칙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과 “ 관세법 시행령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의 규정에 위배되므로쟁점물품에 대한 OOOOO의 덤핑판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OOOOO 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서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OOOOO의 덤핑판정과 이에 따라 제정된 OOOOO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공포일뿐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OOO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로서 과세관청으로부터 OOOOO 규칙에 근거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요건인 ‘처분’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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