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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년이상 공사중단한 토지의 취득세 중과(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07 | 지방 | 2000-01-12
[사건번호]

2000-0107 (2000.01.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지만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어도 비업무용 토지로보아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5,5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5.3.31. 취득하여 1998.3.28.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후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69,575,37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9,479,230원, 농어촌특별세 16,452,260원, 합계 195,931,49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인 1998.3.28.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자금부족등으로 1998.7.31. 부득이하게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1999.6.20. 바닥다지기공사와 부지정비작업을 진행하는 등 공사를 속개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공사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용 부지로서, 동법에 의하면 입주자가 공장부지의 양도를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당초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토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법정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제6호에서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건 취득세 부과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5.3.31. 이건 토지를 분양 취득한 후, 1998.3.28.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998.7.31.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1999.8.25. 현지출장조사결과 이건 토지가 공사중단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으므로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하고,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6.20. 바닥다지기 공사와 부지정비작업을 진행하는 등 공사를 재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1999.8.25)등을 보면, 이건 토지상에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 공사 등이 재개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불형평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지만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건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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