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14 2014도16019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사 명단 등재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