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015 (1993.07.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미 기각 의결된 세액을 3차례로 나누어 고지한 세액으로 이를 각각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참조결정]
국심1992서248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를 90.3.30 청구인의 母(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증여세 41,358,000원 및 동 방위세 6,893,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18 심판청구(92서2485)를 하여 92.9.15 기각 결정된바 있고 이후 청구인은 93.1 위 고지세액을 3년간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처분청이 93.1.16 1차년도 증여세 18,86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연부연납에 의한 징수처분도 행정처분이므로 당초 고지세액이 잘못 되었으면 행정심판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여러차례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당초 92.1.16 자 증여세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부과당시로 평가한 세액인 바 헌법재판소에서 93.1.18 부과당시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90헌바21, 92.12.24 선고)을 하자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액에 대하여 3회의 연부연납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고지된 1차년도 연부연납세액을 다투고 있는 것인 바 이는 당심에서 이미 기각 의결된 세액을 3차례로 나누어 고지한 세액으로 이를 각각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