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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018 | 법인 | 2016-10-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018 (2016. 10.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통보받은 현물출자 반환 내용에는 쟁점부동산의 반환가액 및 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중요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반면, 20XX.X.XX 청구법인과 OOOOO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중심사업지역으로 변경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하여 쟁점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상당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1992년 12월OOO 등 소재 인천터미널 부지 85,392.4㎡ 및 건물 161,750.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자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5.23.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반환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2012.8.27. 당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감정가액 OOO원으로 OOO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물반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2014.12.4.~2015.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현물반환받은 후 2012.9.3.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 2013.1.30.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따른 OOO원으로 OOO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이고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감정가액과 쟁점신고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5.2.13.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법인세 OOO원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시점을 현물반환 협약서 체결일인 2012.8.27.임을 전제로 하여, 당시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것이라는 입안공고가 있었으므로 중심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시점은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1인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준하는 출자자산 반환결정을 한 2012.5.23.이어야 하고, 처분청이 그 당시 용도변경의 계획만으로 지가가 상승한다고 예상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도 감정평가 실무를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하다.

OOO의 2012.5.23. 출자자산 반환결정 이후 2012.8.27. 현물반환 협약서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청구법인이 그 결정통보 내용에 따라 임차인 보호 등 법령 및 계약상 필요한 제반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OOO의 출자자산 반환결정일인 2012.5.23.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현물반환 협약서 체결일인 2012.8.27. 당시에도 그 용도는 여전히 일반상업지역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실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용적률 변경고시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히 용도변경이 예정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부동산 공시법」 제3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국토해양부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현황기준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이에 따라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출자자산 반환결정일뿐만 아니라 현물반환 협약서 체결일 당시에도 쟁점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심상업지역으로의 변경효력은 지형도면 고시일인 2012.9.3.에 발생한다)이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공법상의 제한인 일반상업지역을 전제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OOO가 쟁점부동산의 현물반환을 결정할 2012.5.23.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상업지역을 기초로 감정평가를 받은 가액이 당연히 시가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그 감정가액을 토대로 결정된 쟁점신고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반면, 처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감정가액은 OOO의 노력과 비용에 의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용도변경 결과(지가상승분)가 포함된가액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쟁점거래는 OOO의 지시에 의하여 행한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소득의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 현물기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결국 쟁점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거래의 경우 OOO가 예산부족 사태를 해소하고 시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과거 청구법인에 출자한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선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서, OOO는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주관해 오면서 그 매각대상의 범위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법인세 등 비용부담 정도를 분석하여 시운영 재원을 최대한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적의 안을 선택하였는데, OOO가 매각 당사자로서 이러한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설령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OOO에 의도적으로 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일은 쟁점부동산의 출자자산 반환결정일인 2012.5.23.이고, 쟁점신고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하나, 2012.5.23.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것 중 일부를 반환받겠다’는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날일 뿐,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기준일은 쟁점부동산의 가격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등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현물반환 협약서 체결일인 2012.8.27.이다.

그리고, OOO가 2012.2.9. 제한된 용도가 해제된다는 가정 하에 탁상감정평가액 OOO원을 얻었고, 2012.6.12.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안을 확정하여 OOO 의회의 승인, 2012.6.27. 입안공고를 거쳐 2012.8.8.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도변경안이 가결된 사정을 보면, 2012.8.27. 현물반환 협약서 체결 당시에는 장래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기초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12.8.27. 현물반환 협약서 체결일부터 불과 1주일이 지난 2012.9.3. 위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확정고시되었으므로 2012.8.27.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가 불과 1주일 뒤인 장래에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는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당연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현물반환받은 OOO가 2013.1.30.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 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쟁점신고가액이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이 출자반환협약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OOO의 노력과 비용으로 용도변경된 결과(지가상승분)가 포함되어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2012년 2월경 쟁점부동산의 제3자 매각금액은 약 OOO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실제 OOO원에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가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용도변경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불합리하게 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청구법인은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예규(법규법인 2009-0304, 2009.9.23.)는 정부가 행정주체로서 지시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사경제의 주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부동산을 현물로 기부하였으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2년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결손금 잔액 등OOO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부동산을 현물로 기부하더라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없었으므로,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정적 상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2012년 2월경 쟁점부동산의 제3자매각계획을 수립할 시점부터 쟁점부동산의 제3자 매각금액은 약 OOO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OOO가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용도변경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용도변경 및 수익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물반환가격을 OOO원으로 최소화한 후, 2013.1.30. 제3자에게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환승시설ㆍ주택시설ㆍ생활편익시설ㆍ복리시설의 건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1992년 12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은 쟁점부동산(터미널·백화점)을 현물출자받았다.

OOO

(다) 2012년 2월경 OOO는 쟁점부동산의 매각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상 자동차정류장 해제를 전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탁상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2.2.9. 대한감정평가법인(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탁상감정 결과 그 평가액이 OOO원 정도라는 회신을 수령하였다.

(라) 2012.2.24. OOO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매각방법 및 그에 따른 법인세 부담 효과를 검토하였고, 2012.5.21.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자반환받아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OOO

(마) 2012.5.23.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회수결정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여 쟁점부동산의 반환에 따른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5.25.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백화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세계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경 예고를 통지하였다.

(바) 2012.6.12. OOO는 OOO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2.6.27.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안을 확정하여 그 계획에 대한 입안공고를 실시하였다.

(사) 2012.7.17. 청구법인은 대한감정평가법인(OOO)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2.7.26.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아래 <표3>과 같이 일반상업지역 기준 약 OOO원(가격시점 2012.8.31.)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OOO

(아) 2012.8.8.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OOO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찬성 가결되었다.

(자) 2012.8.27. 청구법인과 OOO는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에 반환하였다.

(차) 2012.9.3. OOO는 2012.6.27. 입안공고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확정변경되었음을 결정·고시하였다.

(카) 2012.9.7. OOO는 쟁점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2.9.24. 아래 <표4>와 같이 감정평가액의 평균이 OOO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OOO

(타) 2013.1.30. OOO는 OOO 주식회사에 2013.1.3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신고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기준일 및 시가와 관련하여, 2012.5.23.자 OOO의 ‘OOO 출자자산 일부 회수결정 알림’의 내용은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1인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준하는 출자자산의 반환 결정을 한 것이고, 이후 청구법인은 그 결정통보 내용에 따라 법령 및 계약상 필요한 제반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출자반환 결정일 2012.5.23.에 쟁점거래의 주요한 내용과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환수 및 매각방침을 통보한 2012.5.23.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당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에 따른 쟁점신고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나)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바, OOO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절차는 OOO의 재정여건이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조속히 쟁잼부동산을 반환받아 매각하기 위해 OOO의 주도하에 쟁점거래의 매매대금 결정과는 무관하게 추진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행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기준일 당시의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

(3) 처분청은 출자반환 대상 부동산의 가격 등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결정된 현물반환 협약서 체결일(2012.8.27.)이 부당행위계산 판단 기준일이고, 당시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개연성이 높았고 실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된 후 OOO원에 매각되었으므로 중심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한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이며, 용도변경 및 수익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음에도 OOO가 인위적으로 용도변경 시점을 조정하여 저가로 거래되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출자자산 반환을 결정한 2012.5.23.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일이고, 당시의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에 따른 쟁점신고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2.5.23. OOO로부터 받은 현물출자 반환 통보의 내용에는 쟁점부동산의 반환 가액 및 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중요 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반면 2012.8.27. 청구법인과 OOO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8.27. 당시에는 2012.8.8. 쟁점부동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OOO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가결되어 동 부동산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실제 1주일이 지난 2012.9.3. 위 계획변경이 확정고시되어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점, 변경된 지역을 기준으로 2012.9.24. 현재 쟁점부동산이 약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현물반환받은 OOO가 2013.1.30.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서’를 체결한 2012.8.27.로 보고 그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재정난을 겪고 있던 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의 진행과 쟁점부동산의 가액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가액이 감정평가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쟁점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한감정평가법인(OOO)이 자동차정류장 해제를 전제로 하여 2012.2.9. 쟁점부동산을 탁상감정한 결과 평가액이 OOO원이며 이에 따라 OOO는 2012.2.24. 매각방법에 따른 법인세 부담 효과를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쟁점거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용도변경 및 수익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쟁점신고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인 점, 청구법인과 OOO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OOO의 재정확보 목적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결정에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에서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법인 사이의 거래를 달리 보아야 할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상당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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