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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관0101 | 관세 | 2020-05-29
[청구번호]

조심 2020관0101 (2020.05.29)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관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한 후, 별도로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ㆍ납부한 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8.12.7. 우크라이나 소재 OOO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904.90-9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1904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쟁점물품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17. 쟁점물품의 사후분석 결과 품목번호가 HSK 제1104.29-9000호(양허관세율: 800.3%, 이하 “제1104호”라 한다)로 확인되자,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안내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4.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104호로 변경하고 관세 등 합계 OOO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2020.5.13.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별도로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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