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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37 | 지방 | 1998-07-29
[사건번호]

1998-0337 (1998.07.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아 확정된 날이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한 날 이전인 상속개시일에 이미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상속 개시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63.5㎡중 391.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82,360,64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76,650원, 농어촌특별세 181,190원, 합계 2,157,84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외 망 ㅇㅇㅇ(청구인의 남편 및 부친, 1995.1.2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이 1995.1.22. 상속받은 것 처럼 되었으나, 이건 토지는 일반적인 상속 재산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29년전인 1969.7.24.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관리해 오던 재산으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며, 피상속인(수탁인)이 1995.1.22. 사망하자 위탁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6.11.21.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1997.12.17. 청구인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상속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건 토지는 명의수탁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탁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토지를 이전해 가기 위해 등기 절차상 상속과정을 거쳤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취득.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25조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026조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1조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상속개시일) 이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관리해 오다가 1995.1.22. 사망하자 1996.11.21. 청구외 ㅇㅇㅇ이 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1997.12.17. 청구인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서 등기절차상 상속과정을 거쳤을 뿐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자경농민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제1005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9조제1항제1026조제2호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동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1.2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청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이건 토지를 1995.1.22.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관리해 오다가 1995.1.22.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1996.11.21. 청구외 ㅇㅇㅇ이 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판결문(1996.11.21. 96가합20646)에서도 “ㅇㅇㅇ는 1995.1.22. 사망하여 그의 처인 남귀복, 자녀들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망 ㅇㅇㅇ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ㅇㅇㅇ이 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아 확정된 날(1996.12.21)이나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한 날(1997.12.17.) 이전인 상속개시일(1995.1.22.)에 이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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