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488 (2010.05.1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부담상한규정을 300%에서 150%로 개정한 것은「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재산권침해가 아니므로 위헌이 아님
[관련법령]
[참조결정]
2007서135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보유토지 중 OOOOO OOO OOO OOOOO 대지 748.1㎡의 경우 2007년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2008년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08.1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로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주택에 대하여 10,001,970원, OOOOO OOO OOO OOOOO 대지 748.1㎡ 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하여 96,862,550원, OOOOO OOO OOO OOOOO 외 7필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16,470,890원과 농어촌특별세 24,667,080원, 합계 148,002,500원(종합부동산세 123,335,420원, 농어촌특별세 24,667,08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8.12.26.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인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인 2007년도「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을 기준으로 2008년 세부담상한세액을 산정하여 2009.1.6.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0,276,620원[종합부동산세 108,563,850원(주택분 8,704,020원, 종합합산과세대상분 83,388,940원, 별도합산과세분 16,470,890원), 농어촌특별세 21,712,77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6,217,280원이고,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130,276,620원으로 직전기 부과세액보다 세부담이 3.7배 이상 증가한 것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OOOOO의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 취지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하고,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 및 위헌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2008.12.26. 시행한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종전 300%에서 150%로 하향 완화하여 2008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를 적용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보아 2008년 세부담상한을 계산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세액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위법함이 없으며,
또한,「종합부동산세법」은 2005.1.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공포된 법률로서 「종합부동산세법」자체에 대한 검토여부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OOOOO 소관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한 불복대상이 아닌 것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및 제15조에 의한 세부담상한규정에 따른 세액계산의 적정여부
(2) 세부담상한규정이「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재산권침해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세부담의 상한】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세부담의 상한】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① 법 제10조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에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법 제15조 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법 제14조 제3항중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5조 제4항의 규정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이를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본다.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①법 제15조 제2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법 제1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법 제15조 제2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법 제14조 제6항중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5조 제4항의 규정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이를 “별도합산과세토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전년도 대비 세부담이 3.7배 이상 늘어난 것은 관련법령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국민의 재산권 침해이고,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OOOOO의 위헌결정에 반하는 위법이라는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유 토지 중 OOOOO OOO OOO OOOOO 대지 748.1㎡의 경우 2007년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2008년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7년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부과된 재산세액은 14,974천원이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계산한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은 19,971천원으로 확인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세부담 상한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은 당해 토지에 부과된 직전년도의 종합부동산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에 대한 전년도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OO OOOOOOOOO, 2007.10.2.)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면서 세부담의 상한범위액 계산시 2007년도「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세부담상한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O) OOO OOO OOO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 및 위헌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OO의 결정내용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고, 이 사건 주택분 및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또한 관련 법조항에 대하여 OOOOO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은 2005.1.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공포된 법률로서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고,「종합부동산세법」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OOOOO 소관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한 불복대상이 아닌 것이며, 또한 이 건 처분은 2008년 귀속분부터 2008.12.26. 시행한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세부담의 상한을 종전 300%에서 150%로 하향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처분청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세액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