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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축물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요청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50 | 지방 | 2002-03-29
[사건번호]

2002-0150 (2002.03.29)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9. ○○도 ○○군 ○○면 ○○리 ○○번지 외 10필지 토지 14,876㎡ 및 건축물 8,687.9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와 2000.12.9. 같은 리 ○○번지 건축물 2,054.66㎡(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은 1999.12.29., 취득세 등은 2000.1.28. 신고납부 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2001.1.8.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54,626,100원, 농어촌특별세 15,462,610원, 등록세 77,700,000원, 교육세 15,540,000원, 합계 263,328,710원을 신고납부일에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축물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5조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데도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75조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환부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축물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요청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9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29. 이 사건 부동산과 2000.12.9.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은 1999.12.29., 취득세 등은 2000.1.28. 신고납부 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2001.1.8.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1.10.31. 지방세법 제275조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에 해당된다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환부를 요청하였으나 2001.11.10.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 환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2001.12.13.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 2001.12.31. 불채택 결정 통지를 받은 다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2.3.29.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을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 환부요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더라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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