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150 (2002.03.29)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9. ○○도 ○○군 ○○면 ○○리 ○○번지 외 10필지 토지 14,876㎡ 및 건축물 8,687.9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와 2000.12.9. 같은 리 ○○번지 건축물 2,054.66㎡(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은 1999.12.29., 취득세 등은 2000.1.28. 신고납부 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2001.1.8.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54,626,100원, 농어촌특별세 15,462,610원, 등록세 77,700,000원, 교육세 15,540,000원, 합계 263,328,710원을 신고납부일에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축물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5조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데도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75조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환부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축물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요청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9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29. 이 사건 부동산과 2000.12.9.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은 1999.12.29., 취득세 등은 2000.1.28. 신고납부 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2001.1.8.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1.10.31. 지방세법 제275조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에 해당된다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환부를 요청하였으나 2001.11.10.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 환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2001.12.13.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 2001.12.31. 불채택 결정 통지를 받은 다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2.3.29.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을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 환부요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더라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