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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상과의 실제거래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568 | 부가 | 2008-08-22
[사건번호]

조심2008서0568 (2008.08.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거래 흐름상 유사한 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점 등 금융자료를 신뢰하기 어렵고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관련 계약서 등이 없는 점 등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30. 개업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에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7.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OOOO 형태선(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1,07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2005년 1기에 OOOO OOO(이하 “OOOO”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4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05년 2기에는 OOOO로부터 공급가액 928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949백만원의 세금계산서(영세율 세금계산서로서 이하 “쟁점4세금계산서”라 하고, 위의 쟁점1·2·3·4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에게 교부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1,075천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2·3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4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07.1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1,821,880원, 2005년 1기 3,636,370원 및 2005년 2기 139,683,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는 실제상황과 판이하게 다른 과세로서 청구인은 OOOO, OOOO 및 OOOO과 실제거래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O에게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금융증빙 및 기타 거래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200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는 2005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자료상으로 또한 고발된 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02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인에게 가공의 쟁점2·3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년 2기에 OOOO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인 쟁점4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매매계약서, 작업지시서 등 재화의 실물흐름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증빙을 보면 2005년 2기에 OOOO이 청구인(OOOO)에게 대금 948,016천원을 송금한 즉시 청구인(OOOO)이 OOOO에게 938,155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 또한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OOOO에게 934,577천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O에서 OOOO까지의 일련의 송금내역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으로 판단되고, 거래와 관련된 원시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OOOO 및 OOOO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2007.10.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인 2003년 2기 청구인의 매출 △11,075천원의 과세자료(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인(OOOO)이 일방제출하였고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가공 확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보고서(2006.10., 처분청)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행방불명되고 연락두절된 상태이며, 사업장 조사결과 사업장은 OOOOO OOO OOO OOOOOOO 지하에서 2004.12.2. 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내역은 불분명하고 현재 공가상태로 되어 있으며,

매출거래처 조사결과 2005년 2기중 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962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OOOO)에게 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며 실질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OOOO)은 영세율로 OOOO에 94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OOOO는 2005.3.20. 개업하고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2005.6.30. 직권폐업되었고 세금계산서 가공발행으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OOOO 외의 타 매입처는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가 2005년 1기부터 2005년 2기간 중 총 매출액 1,053,355천원 중 1,003,199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중랑경찰서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O, 청구인(OOOO), OOOO 및 OOOO 간의 대금송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는 실제상황과 판이하게 다른 과세로서 청구인은 OOOO, OOOO 및 OOOO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8.2.15.)를 제출하였고, 그 외 쟁점1·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쟁점3·4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OOOO 및 OOOO 거래처 조회전표, 무통장입금증, 청구인의 OO은행 통장(838-21-0311-×××) 사본, 취소불능내국신용장(개설신청인 OOOO, 수혜자 OOOO) OOOO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OOOO, OOOO 및 OOOO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면서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반품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따라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거래상대방인 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따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3·4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거래흐름을 보면 유사한 금액이 OOOO에서 청구인(OOOO), 청구인(OOOO)에서 OOOO, 그리고 OOOO에서 OOOO로 즉시 송금되는 등 금융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관련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3·4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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