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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0695 | 부가 | 2006-06-19
[사건번호]

국심2006부0695 (2006.06.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공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O OO OOO OO OOO의 소유토지 지상에 2001.2.27. 근린생활시설 392.2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3.2.6. 폐업신고를 한 후 쟁점건물을 OO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2004.6.11. OOO에게 64,000천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OOO에 대한 간이과세자 위장등록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년 1기분 부동산임대수입 4,920천원 및 건물양도로 인한 공급가액 58,181천원 합계 63,102천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05.11.2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5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일반과세자로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03.2.6. 음식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였으며 2004.6.11.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도 폐업하였다. 한편 OOO은 당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7.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는 바, 감가상각자산은 자본재라는 생산요소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 중 건물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2.27. 건물을 신축한 후 사업용자산으로 시설투자가액 50,121천원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사업용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2003.2.6. 식당영업을 타인에게 인계시 업종을 음식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제세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이 옳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임대업으로 공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을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 창출사업에 공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굳이 과세한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자본재라는 생산요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가 아니어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1.2.27. 신축한 후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03.2.6. 폐업신고를 한 후 2004.6.11. 쟁점건물을 OOO에게 64,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2003.2.6. 음식업을 폐업한 후 2004.6.11. 쟁점건물 양도일까지 OO 등에게 임대하였으나 부동산임대 수입 및 쟁점건물매도 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같은 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부과하되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같은 법시행령 제17조에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감가상각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제품·기계·건물 등 유형적 물건의 거래도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으며,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여 동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음식업자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바 있으므로 이는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양도·양수자의 업종이 달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도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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