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51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39,240원 및 그중 104,719,530원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39,240원 및 그중 104,719,530원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