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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680 | 상증 | 2008-06-30
[사건번호]

조심2008서0680 (2008.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2006서381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 OO OOOO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12.9과 2001.1.3에 자신의 소유인 청구외법인 주식 30,000주 및 10,500주 합계 40,500주(발행주식의 6.4%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방OO(OO OOOOOOO 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2.8.2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방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7.10.2 수증자인 방OO에게 2007.10.31을 납기로 증여세 2000.12.9 증여분 14,181,480원 및 2001.1.3 증여분 28,000,000원을 결정하여 방OO에게 고지하였으나, 방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11.5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7.11.20 체납된 당해 증여세 43,446,92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기업공개 추진을 목적으로 기관투자자로부터 지분참여방식의 투자를 받게 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기관투자자의 간섭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장 전후로 대주주의 소유주식 처분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피하고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서로 일면식도 없는 방OO의 동의없이 그 남편과 합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개서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2002.8.2 청구인 명의로 다시 환원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1996.12.31 이후에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여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생 략)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주인수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 납세증명서, 청구외법인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0.12.9과 2001.1.3에 쟁점주식을 방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쟁점주식을 1주당 5천원에 방OO에게 양도하는것으로 허위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대금 일부는 무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위장)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8.2에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나, 다시 쟁점주식을 방OO으로부터 1주당 5천원에 양수받은 것으로 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방OO과 양수도한 쟁점주식 40,500주는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고, 청구인이 타 투자기관 및 주주들과 약정을 맺어 향후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40,500주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는 방OO으로 하고 실물주식을 본인이 소유하였으며, 매매대금도 주고 받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상에만 등재한 형식적인 주식매매임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OOOO OOOOOOOOOO OOOOOOOOO OO)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방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에는 수증자인 방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가, 방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기업공개 추진과정에서 지분참여방식의 투자를 받게 되면서 기관투자자의 간섭없이 자신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장 전후로 대주주의 소유주식 처분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피하고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손실누적으로 배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O),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6.4%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명의신탁하여 자신의 주식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청구인 자신의제2차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거나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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