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1689 (2013.12.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OOO은 고객의 불만사항 매소와 광고매출 극대화라는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산확정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KTX 열차내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1637 / 조심2012전16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1.1.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5.2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KTX내 뉴스 등 영상정보제공을 위한 방송설비 개량 및 방송콘텐츠 운영에 관한 협약서(이하 “이 건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OOO에게 열차내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광고와 KTX 액자광고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되, 쟁점사업으로 인한 수입 중 소정의 정산과정을 거쳐 청구법인과 OOO가 4:6의 비율로 배분키로 한 후 이 건 협약서를근거로 작성한 각 연도별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정산확정액(상세내역 아래 <표1> 참조, 이하 “이 건 정산확정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8월 실시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이 건 정산확정액은 청구법인이 KTX 열차내 방송시설이용권의 부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1.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철도청의 철도영업부문이 분할되면서 공기업의 형태로 출범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출범하기 이전인 2004.4.1. 철도청은 KTX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지만 열차내 영상시설에 대한 고객불만 등으로 인해 2003년 10월부터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기존 영상시설에 대한 개량사업 및 수익증대를 위한 광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를 철도청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 방송IT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매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여러 방송매체에게 제안요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OOO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와 2004.5.20. 이 건 협약서를 체결(2007년, 2008년, 2010년에 걸쳐 3차례 협약서 갱신)하여 OOO와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OOO는 이에 따른 시설물 이용요금(이하 “철도광고요금”이라 한다)을 매월 정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소정의 정산과정을 거쳐 청구법인과 OOO가 4:6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과 OOO는 각 연도별 정산확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익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쟁점사업 정산관련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OOO가 제출한 결산자료와 정산관련 증빙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과 운영비 및 투자비 등을 확정하였고, 투자비와 이익금 분배를 위한 정산합의서를 연도별로 작성하여 날인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을 단순한 업무제휴라고 보고 있지만,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협약서에 따라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OOO원과 OOO원을 투자하였고(상호투자), 각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통합전송망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상호 정산절차를 거쳐 이익분배금을 확정하였으며(공동경영), 광고수주 실적에 따라 쟁점사업의 손익이 결정되고 배분이익금이 확정되었는바(공동의 이해관계), 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 영위하는 사업형태로서 각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등 사업에 공동의 이해를 갖는 목적단체를 말하는 것인데, 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에서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다른 세목에서 공동사업을 정의한 법문은 현재 없으므로, ①2인 이상이 상호 투자할 것, ②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할 것, ③당사자 전원이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쟁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통합전송망 시스템 운영방식과 청구법인과 OOO의 책임범위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 그 책임범위를 구분한 이유는 KTX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열차로서 안전한 차량의 운행을 위해서 기존장비의 개량이나 새로운 장비의 추가 설치시 반드시 청구법인(담당부서)의 사전검토를 통한 승인을 얻어야 하고, KTX 차량 운행시스템과 관련한 배선 및 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으로(공동경영1),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04.5.20. 이 건 협약서 체결시 업무분담 범위와 비용부담 범위를 정한 후 각각 투자비 OOO원과 OOO원을 실제로 부담하였다(상호 투자, 상세내역 아래 <표2> 참조).
OOO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경리감시권을 보유하면서 각 연도별 정산확정액 산정을 위하여 매년 OOO와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여 광고수입과 운영비 등을 확정하였고,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차내 영상·정보사업 정산관련 회의(2007.10.31.)를 개최하여 쟁점사업의 회계보고서를 합동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등 결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고, 두 법인의 본부장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KTX 이동방송 콘텐츠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KTX 열차내 운영되는 안내방송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자간 회의(2007.6.11.)를 개최하여 모니터 표출방법과 개선사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청구법인의 승무원이 각 열차의 방송시스템을 직접 조작하는 등 영상시설에 대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KTX 차량내 전력공급배선, KTX 정차역마다 설치된 방송실 서버 및 승강장 안테나, 차량 내 영상시설의 유지·보수 모두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공동경영2).
더구나 OOO가 2004.4.22.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수지분석표에는 사업 초기에 당분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07.7.1. 협약서 개정시 ‘공동사업의 경상이익금 산정시 운영비와 투자비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차기년도로 이월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쟁점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이 부담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을 뿐더러 OOO도 이에 대하여 보상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므로, 쟁점사업의 수익성은 청구법인과 OOO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자의 이익에서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전체 영업이익에서 전체 투자비를 차감한 후의 순수이익(경상이익금)을 토대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공동의 이해관계).
(4)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사업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세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이 건 협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사업의 실질은 공동사업이므로 분배받은 이익금과 청구법인이 투자한 투자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사업에 대한 투자 및 수입금 정산 과정을 통하여 이익을 배분하고 이 건 협약서상 정해진 업무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국세청 서면3팀-1497, 2006.7.20., 국세청 부가-192, 2011.3.2, 부가46015-1095, 2000.5.20. 외 다수), 선결정례에서도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의 참여 여부, 정산확정 절차 등의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 사실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9두744 판결, 2009.3.12., 대법원 2007두8997 판결, 2007.7.12., 조심 2009서1637, 2010.5.4., 조심 2012전1692, 2012.5.18. 등).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건 정산확정액을 손익계산서상 부대수입 또는 잡이익(2008년)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06년도에는 이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개 사업연도분의 정산확정액에 대한 계정과목 차이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겠고, 2007년도(2008년 제2기 신고분)부터는 이를 이익분배금으로 인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협약서에 “제휴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동 협약서의 부속으로 2004.5.26. 체결된 ‘KTX 객실내 영상방송설비 개량사업 세부협약’에는 ‘해당 개량사업은 공동투자사업이기 때문에 OOO가 동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비용산출시 이윤을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2007.7.1. 개정된 협약서에는 “공동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휴사업”이라는 문구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OOO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법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방송시설이용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익배분액을 지급수수료(비용)로 처리한 것을 근거로 쟁점사업을 청구법인의 방송시설이용권 부여사업으로 보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투자분에 대해 OOO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것에 대한 근거를 이 건 협약서 및 기타자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OOO에 따르면 OOO원이란 큰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기에 부담되어 자산으로 인식하였다는 점, 무형자산의 상대계정으로 미지급금을 계상한 후 매년도마다 정산확정액 지급시 상계시킨 점, 2009년도 청구법인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점, 청구법인은 해당 투자비를 기계장치(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동일한 투자에 대해 2개의 주체가 동시에 자산처리할 수 없다는 점(청구법인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 OOO가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할 이유가 전혀 없음), 쟁점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OOO는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투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방송시설이용권(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방송시설이용권 회계처리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하겠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 관련 투자비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회계시스템 화면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과 OOO의 회계처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정당한 근거 없이 OOO의 회계처리만을 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OOO
한편, 이 건과 같이 OOO가 쟁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주관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투자비와 이익배분액에 대하여 OOO가 비용처리를 하여야만 양자 모두 적정한 이익을 인식할 수 있는데(예시 아래 <표4> 참조), 이러한 회계처리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익명조합의 회계처리와 유사하므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 건 정산확정액을 비용처리한 것은 공동사업 개념하에서 적정한 회계처리라 하겠고, 그렇다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정산확정액을 비용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방송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공동사업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 건 정산확정액은 쟁점사업의 손익에 비례하여 매년 정산절차를 통해 확정되므로 사업의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임대(또는 권한 부여 대가)와는 그 성격이 다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단순히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시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OOO원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같은 기간 동안 쟁점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분배금이 총 OOO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투자금액 대비 이익분배금이 100%를 상회한다는 것은 쟁점사업이 단순히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이 아님을 의미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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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5) 처분청은 이 건 협약서상 OOO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투자비 보전을 위해 광고매체를 공여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쟁점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행보증금 관련 조항은 시험개량한 차량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쟁점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시험개량한 차량 자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OOO에 부여한 것으로, 공동사업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보증금의 성격이 아닌 단순히 차량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것일 뿐 실제 OOO로부터 이행보증을 위한 일체의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2007.7.1. 협약서 개정시 삭제되었고, 투자비 보전을 위한 광고매체를 공여한다는 조항은 쟁점사업의 시작단계에 초기 투자비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년간 철도광고요금을 면제하기로 한 협약서 내용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으로, 2007.7.1. 협약서 개정시 이 또한 삭제되었다.
(6) 설령 청구법인의 공동경영을 부정하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은 이상 쟁점사업의 성격은 익명조합과 상당히 유사하다 할 것인데, 세법은 익명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상법」상 익명조합도 공동사업 범위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익명조합의 분배금이 배당소득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2006년 이전에는 이자소득), 「법인세법」상 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고(국세청 법인-110, 2011.2.15.),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익명조합의 영업자이므로(국세청 부가-491, 2012.4.30.),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대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나) 한편, 익명조합의 경우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투자비를 ‘(차변) 자산 / (대변) 부채’ 로 회계처리하고, 투자비 반환시에는 ‘(차변) 부채 / (대변) 현금’으로, 이익분배금은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데, OOO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투자비에 대해서 ‘무형자산 /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투자비 지급시 미지급금과 상계하고, 이익분배금은 지급수수료(비용)로 회계처리 하는 등 익명조합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사업은 익명조합과 유사하므로 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투자비와 이익분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청구법인의 투자비 회수액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은 앞서 주장한 것처럼 공동사업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액에 대한 원금회수에 해당하는 투자비는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8)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하여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정해진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 1인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의 경우 이 건 협약서상 OOO가 수입정산관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OOO가 쟁점사업의 광고수주로 인한 매출에서부터 광고와 관련한 제반비용에 이르기까지 수입정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의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고 OOO가 쟁점사업에 대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매 분기마다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공동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납부액에 차이가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협약서 내용에 비추어 쟁점사업은 공동사업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범위, 시험개량 및 검증, 개량확대, 개량비용 부담, 유지·보수, 유효기간 및 연장,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이행보증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방송설비개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조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해 OOO는 철도안내·영상정보프로그램 및 광고 등을 영상·음성·문자 등으로 표출하는데 필요한 업무, 방송설비 확대개량, 설비 유지·보수, 수입정산관련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쟁점사업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고, 특히 OOO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정한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투자비 대가로 철도지역 내 광고매체를 공여토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의 운영주체는 OOO이고, 단지 열차내 광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영상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 및 기술지원 등의 협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한 업무 제휴에 불과(협약서 본문 내용에 “제휴사업”임을 명시함)한 쟁점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정산확정액 산정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열차내 영상·정보사업 정산관련 회의개최 등의 절차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일 뿐이고, 두 법인이 KTX이동방송 콘텐츠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것도 청구법인의 열차내 영상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정산확정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수행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6년 정산확정액에 대해서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산확정액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상 부대수입(다원사업-광고등)으로 계상(2008년은 잡이익 계상)하였으며, 2011년 5월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정산확정액을 손금항목인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손금이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OOO가 쟁점사업의 수익과 직접 관련해서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받은 대가(비용)를 청구법인에게 정산확정액이란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정산확정액과 투자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에 있어 거래 일방이 비용을 계상하였다면 다른 일방은 수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청구법인과 OOO는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동사업이라면 광고계약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제반 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발행 및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모두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OOO와의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방송시설이용권 및 시설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금액에 청구법인의 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투자금액은 청구법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라는 점에서 매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협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총 투자비 OOO원 중 68%에 해당하는 OOO원을 모니터 보호용 ABS제작·설치, 천장패널 제작·설치에 투자하였고, OOO는 PCU(무선송수신장치) 및 KTX방송서버 개량비, 통합전송시스템 구축비, 무선네트워크시스템 등 쟁점사업을 위한 장비 및 통신구축비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경우 OOO와의 광고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자신의 자산으로 남을 부분에 대한 금전을 지급한 것이고, OOO의 경우 영상·정보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통신구축비 등 쟁점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전은 공동사업에의 투자성격이라기 보다는 철도여객운송사업을 위해 고정자산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투자비를 투자시점에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운영시점에 유형자산상각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기계장치는 운영시점에 일시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정률법에 의하여 매년 일정액을 상각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일 뿐이고, 만약 투자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였다면 투자비 회수 시점에 유형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나, OOO는 청구법인이 2004년부터2005년까지 모니터구입 등에 소요된 투자비 OOO원과 2006년 투자비 OOO을 지급한 후 2006.9.29.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2006년부터 2010년) 균등 상각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투자비를 회수시점에 정산확정액과 합산하여 영업매출액(다원사업수익)으로 계상한 이상(OOO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5> 참조), 투자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산합의서에 따른 청구법인의 배분수익은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투자비에 대하여 무형자산(방송시설이용권)으로 계상하고 5년간 균등 상각한 것을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시에 유형(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OOO의 회계처리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회수시점에 당기 매출액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OOO가 향후 계속하여 영업에 사용될 무형자산(방송시설이용권)으로 인식하고 매년 일정 금액씩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은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권리의 양도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은 OOO에 의해 각 분기별로 적법하게 신고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개념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 협약서 내용은 OOO에서 청구법인의 KTX 열차내 뉴스 등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등을 지급받기 위해 열차내 시설을 빌린 것일 뿐이며, 영상광고와 액자광고 수입에 대하여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 신고하였고, 광고와 관련한 제반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정산확정액은 OOO가 열차내 광고사업과 관련하여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지급한 비용성격의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OOO와 협약을 체결한 “열차내 영상·정보사업”(쟁점사업)은 공동사업이므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정산확정액 및 투자비 회수금액(배분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받은 투자비 회수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가 2004.4.20. 체결한 이 건 협약서에는 ‘이동중인 KTX내에서의 빠른 뉴스 등 신속한 영상정보 제공과 첨단 방송서비스 시행을 위한 영상방송설비 개량 및 영상방송콘텐츠 운영에 관한 제휴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목적, 업무범위, 시험개량 및 검증, 개량확대, 개량비용 부담, 유지·보수, 유효기간 및 연장,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이행보증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2007.7.1.자 개정 협약서에는 위 2004.4.20.자 협약서와 같이 목적, 사업 및 업무범위, 영상·정보시스템 운영, 영상정보설비 유지보수, 영상·정보설비 개량·교체,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체결 이유를 ‘청구법인의 열차내 고객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공과 양사의 공동이익창출을 위하여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영상·정보사업에 관해 협약을 개정하여 체결한다’라고 하면서 제휴사업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영상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방송설비 개량에 대한 관리·감독, 열차내 방송 및 철도지역내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철도홍보 및 철도이용안내 자료의 제공, 영상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협조”이고, OOO가 담당하는 업무는 “철도안내프로그램·영상정보프로그램 및 광고 등을 영상·음성·문자 등으로 표출하는데 필요한 업무와 이와 관련한 저작권 사용 등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방송설비 개량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시험개량 및 OOO 부담의 방송설비 확대개량, OOO의 책임으로 개량한 이어폰설비 및 모니터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 청구법인이 제공한 광고매체 설치와 판매영업에 관한 업무, 수입정산관련 증빙서류 작성·제출”이다.
(나) OOO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KTX 1편성 중 특실 2량, 일반실 2량을 “17인치 와이드 LCD모니터 교체, 객실내 무선이어폰 또는 헤드폰 시험설비, 모니터 교체를 위한 상판 및 브라켓 제작 설치, 청구법인의 요청시 엠프교체, 배선작업 등” 시험개량하여야 한다.
(다) OOO는 개량비용을 부담하며, 투자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 OOO는 본인의 책임으로 개량한 이어폰설비 및 모니터의 성능저하에 따른 교체와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며,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영상정보시스템 운영 중 본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의 유지·보수 책임 이외 방송설비의 장애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마) 청구법인과 OOO는 열차내에서 제공되는 영상정보 등에 대한 영상물 종류, 방송비율, 운영방안 개선 등을 심의할 수 있는 “KTX 방송심의위원회”를 들 수 있다.
(바) 청구법인과 OOO는 투자비·운영비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개량 운영완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제투입 비용내역을 산출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청구법인의 투자비는 모니터교체와 관련한 모니터 설치비, 상부판넬 및 브라켓 제작설치비로 하며, OOO의 투자비는 방송설비 개량비·광고매체 설치비 등으로 하고, 운영비는 유지보수비·콘텐츠 제작공급비·인건비·광고대행비·일반관리비 등으로 한다.
(사) 청구법인은 OOO와의 계약기간 내 OOO의 제투자비 대가로서 철도지역 내에 광고매체를 공여한다.
(아) 청구법인과 OOO는 본 협약에 의거 각각의 부담으로 개량한 방송설비 개량투자비와 방송운영비를 철도광고요금으로 상계하고, 투자비·운영비와 광고수입액이 상계될 때까지 철도광고요금은 2년간 면제한다.
(자) 투자비가 보전(보전당시의 운영비 포함)된 이후에는 철도광고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고 남은 수입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제외한 수입을 4(청구법인) : 6(OOO)의 비율로 배분하고, 철도광고요금 면제기간 이내에 투자비가 보전되었을 때에는 전①항에 의하여 정산한다.
(2) OOO가 2011년 5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는 한국철도공사(청구법인)와 2004년 「KTX내 뉴스 등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설비 개량 및 방송컨텐츠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철도공사 부담분 투자비를 지급해준 금액 OOO원을 2006.9.29.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2006년~2010년) 균등 상각하였고, 연도별(2004년~2009년) 정산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익 배분액을 정산시점이 아닌 발생시점에 아래와 같이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 계상하였다. 또한, 상기 투자비와 이익배분액으로 한국철도공사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각 연도별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3) 쟁점사업과 관련한 정산안(2006년 6월)과 2004년·2005년 정산합의서(2006.7.27.) 등을 보면, 정산과정은 광고수입(KTX내 영상과 액자광고 통하여 발생한 총 금액)에서 철도광고요금(철도광고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고, 이후 운영비(유지보수비, 콘텐츠 제작 공급비, 인건비, 광고 대행비, 일반관리비 등)와 투자비를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남은 이익금을 4(청구법인) : 6(OOO)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비 적용대상은 청구법인의 경우는 ‘상부판넬 및 브라켓 제작설치비(모니터 개량에 따른 부대시설), 영상콘텐츠 무선전송시스템(역 → 차량)’이고, OOO의 경우는 ‘방송설비 개량비(모니터공급 및 부대설비), 시험개량비, 광고매체 설치비, 영상콘텐츠 무선전송시스템(연합 → 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OOO가 2008.4.15. 체결한 홍보지원 협약서에는 “홍보시설물 및 홍보물 제작(영상물은 청구법인이 제공)은 OOO가 담당하며, 청구법인은 공항철도(A′REX) 내 홍보에 대하여만 지출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출하는 홍보지원비는 월 OOO으로 하되, 이는 홍보지원비는 이 건 협약서의 수입정산에 포함하여 정산키로 하며, 2008년도 시행분(8개월)은 2007년도 사업분 정산시 청구법인의 이익금에서 지급하고, 2009년도부터 당해연도 광고지원비는 전년분 사업분 정산시 청구법인의 이익금에서 지급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쟁점사업과 관련한 KTX 이동방송 콘텐츠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자문위원회는 “콘텐츠 정기 개편 기획안에 대한 자문, 콘텐츠 내용 및 편성방법 자문, 기타 이동방송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구법인과 OOO의 콘텐츠 운영관련 본부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외부 전문가로서 두 법인의 위촉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 관련 인력구조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는 여객본부 영업지원처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재무관리실 재무회계처(결산, 세무)에서 정산시 업무지원을 하고 있으며, 담당인원은 3명(총괄 1인 포함, 여객본부 영업지원처)으로, 이들은 쟁점사업 외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의 경우는 전략사업국 전략사업부와 마케팅국 마케팅부에서 쟁점사업을 담당하며, 담당인원은 보조인력을 포함하여 12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의 투자비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은 각각 아래 <표7>, <표8>과 같다.
OOO
(7)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그 외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9)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조심 2009서1637, 2010.5.4.),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는 영상정보프로그램 및 광고 등에 필요한 업무 및 저작권 사용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비해, 청구법인은 관리감독, 시설사용 및 기술지원 협조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열차이용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OOO는 광고매출 극대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할 뿐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점, 쟁점사업은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또한 공동명의가 아닌 OOO 명의로 발행, 수취된 점, 정산확정액 산정과 관련한 회의개최, 회계보고서 검증은 쟁점사업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한 필요적 절차일 뿐이고,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또한 열차 내 영상물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여 이를 쟁점사업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산확정액을 손익계산서상 부대수입으로 계상한 반면에 OOO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OOO는 고객의 불만사항 해소와 광고매출 극대화라는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정산확정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KTX 열차내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로 한다고 하면서, 이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은 두 법인이 각각의 목적달성(고객서비스 개선, 광고수익극대화)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OOO에게 부여한 KTX 열차내 방송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투자비와 정산확정액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동 투자비를 회수시점에 정산확정액과 합산하여 영업매출액(다원사업수익)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비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