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720 (2006.07.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상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101,023,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76,11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1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O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OO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18매), 입금표(18매) 및 청구인의 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5.6.30 자료상으로 OOOOO에 고발된 법인이며, 청구인이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예금통장상 청구인이 송금한 거래상대방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OO 개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 매입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컴퓨터 및 관련 상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조성호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본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조OO는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을 실제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영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인간에 작성된 동 확인서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입금표상 판매대금 지급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2002.8.9부터 2003.9.2까지 18회에 걸쳐 100,937,1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되나,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 OOOOOOOOOOOO)상 지급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OO 개인에게 2002.7.15부터 2004.3.12까지 5회에 걸쳐 총 6,615,000원만 지급되었는 바, 입금표 및 예금통장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O OOO (OO O O)
그렇다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법인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입금표 및 예금통장으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