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426 (2014.11.1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일부를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에 소재하며 OOO,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취급하는 OOO으로,2011.11.25. (주)OOO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뒤201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2014.1.14.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OOO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OOO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의 대금(공급가액)은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주)OOO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지급한 뒤 실제 용역대금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거래금액이 OOO원이라는 점 및 (주)OOO이 실제 용역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중 실제 용역대금과의 차액을 공급자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으며, (주)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주)OOO과 2011년 11월경 고객사 초청 OOO에 대한 용역계약을 공급가액 OOO원에 체결하였으나 공급대가를 OOO으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1.12.14. OOO원을 송금한 뒤 실질거래대금과의 차액 OOO원을 (주)OOO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OOO의 사실확인서(2013.11.30.자),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고객초청세미나 PT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법인과 (주)OOO 간의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 및 반환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그 상대계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중 실제 용역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