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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149 | 부가 | 2006-05-09
[사건번호]

국심2006서0149 (2006.05.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대금을 현금지급 하였다고 하나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어서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상가에서 원단‧레스등을판매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과 창고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O로부터 공급가액 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로보아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부가가치세 12,74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이 협소한 관계로 OOOOO OOO OOO OOOOOO의 지상에 창고를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OOOO과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수표‧현금‧무통장으로 실제 지급하면서 2004.12.17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이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는 OOOO의 자금압박으로 통장거래는 할 수 없다는 OOOO의 요청때문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를진행하던 중 OOOO의 오OO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하도급업체인주식회사 OO의 장OO에게 잔금 1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창고를 신축하였음이 명백함에도 OO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입금증에 의한 1천만원뿐으로 나머지 1억원은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받은 것으로 대금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OO은 2004.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 대표자 오OO은 주민등록 직권말소자임이 확인되며, 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3년2기부터 직권폐업시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이 창고 신축대금 1억원을 영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물신축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세금계산서】법 제9조 제2항에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간에 2004.5.14 작성한 창고건물의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2004.5.20~2004.7.20 공사기간 동안에 56평인 창고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공사금액은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시 50%, 철골공사 완료 후 30%, 준공시 20%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창고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창고건물은 대지면적 107.43㎡에 연면적 184.56㎡인 3층 건물로 2004.5.21 착공하여 2005.6.8 사용승인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약일에 지급하였다는 5천만원의 영수증, OO의 하청업체로서 창고건물의 판넬공사를 시행하였던 OO주식회사가 OO의 경영악화로 대금을 미지급받음에 따라 청구인을 찾아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1,650만원의 현금을지급받았다는 OO주식회사의 확인서 및 OO주식회사가 2005.6.23OO에게 발행하였다는 공급대가 1,650만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건설의 대표이사 오OO은주민등록 직권말소자이고, OO은 2002.10.15 개업하여2004.12.31 폐업(2005.4.29자로 직권폐업)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사업실적 없음’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창고건물을 신축한 점에 대하여는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사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얼마의 공사대금을 OO에게 지급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확인이 되지 아니하고,2004.12.17 청구인이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하나 창고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5.6.8로 통상적인 용역의공급시기를달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은2005.1.17OO에부가가치세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05.6.15 OO주식회사에 공사마무리조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 금액을 포함한쟁점세금계산서를 2004.12.17자로 교부받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점은 청구인 스스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교부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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