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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6서3747 | 소득 | 2008-07-30
[사건번호]

조심2006서3747 (2008.07.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리진행중인 쟁점 계좌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였고 쟁점 계좌에 대하여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1990년부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6.30.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2000.12.31. 납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37,73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 및 2002.4.30. 납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25,9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6.9.20.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OOOO)(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압류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 당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중 쟁점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없으며, 압류 당시 쟁점계좌에는 예금잔액이 없었는 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압류는 대상채권이 없는 무효인 압류이므로 쟁점체납액은 압류대상 체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이 건 심리진행중인 2008.6.17. 쟁점계좌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8.6.25. 쟁점계좌에 대하여 압류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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