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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설계용역의 실제 수급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992 | 부가 | 2012-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992 (2012.11.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설계용역과 관련한 당초 계약서에 △△△가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 용역공급과 관련한 대가의 대부분이 △△△ 명의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한OOO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OOO원(고정자산매입 OOO원 포함)으로 하여 총 OOO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2월,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분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46,12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용역수급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당초 청구인의 환급신고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추가 경정(환급부인액을 포함한 순 증액분은 OOO원임)하여 2012.4.10.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이의신청을 거쳐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한OOO과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1년 7월 쟁점사업장 부지에 오피스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쟁점매입처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나, 공동사업자 한OOO이 개발사업에 참여를 원하지 않아 청구인은 OOO를 설립하고 한OOO의 지분을 매입하여 공동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의 당초 설계용역계약 및 대금지급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사업준비 과정에서 OOO가 공동사업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함에 따라 쟁점매입처와의 설계용역계약서도 재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및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당초 계약이 체결된 2011년 7월에는 OOO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시점이라 OOO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2011년 11월에 OOO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며, 당해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주체는 공동사업자 변경과는 무관하게 토지주인 청구인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청구인이 설계용역의 한 당사자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대금을 누가 지급했든 그것은 금전대여의 문제일 뿐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인격은 서로 다른 관계에 있으며 건축물설계 계약서상에 의뢰인(갑)인 OOO와 건축사(을)인 쟁점매입처와의 계약 거래로 나타나고, 또 다른 계약서에 의뢰인(갑)이 청구인외 1인(한OOO)과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는 OOO으로 되어는 있으나 계약서 작성일자(2011.7.6)가 청구인이 OOO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일자(2011.10.25일 취임, 2011.10.31 등기)보다 앞서 작성되어 있어 별도의 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대금증빙 역시 의뢰인인 OOO가 건축사인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약의 주체 및 용역의 공급받는자는 법인인 OOO라 할 것이어서 개인인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설계용역의 실제 수급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OOO 및 OOO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 OOOOO O OOOOOOOOO OOO OOO O OOOO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 OOO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과 OOO은 공동사업자 지위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 OO)

(3) 당초 2011.7.6. 쟁점매입처와 OOO간에 작성된 ‘OOO동 오피스텔 건축설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4) 청구인이 변경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의뢰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건축사는 쟁점매입처로 되어 있으며, 계약 당사자 외 그 밖의 사항은 당초 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 용역비 지급 승계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표4>와 같다.

OOOOOOOOOO

(6)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 : O)

(7)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매입처가 작성일자를 2011.12.29.로 하여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공급가액 OOO원(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외에 쟁점매입처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은 OOO의 공동대표자로 취임(25% 지분인수, 2011.10.25.)한 직후인 2011.11.18. 청구인과 OOO을 공동 건축주로 하는 내용으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였음이 2012.1.18. OOO구청장이 발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2012-건축과-신축허가-3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OOO이 2011.11.1.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OOO에게 건축허가 신청용으로 쟁점사업장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에 의하면 2012.1.10. OOO시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OOO과 OOO간에 2012.1.27.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공동지주인 한OOO이 자신 지분을 OOO에 2012.3.30.자로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설계용역과 관련한당초 계약서에 OOO가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 2011년 제2기분 용역공급과 관련한 대가의 대부분이 OOO 명의로 입금된 점,당초 계약이후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고 용역비의 지급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용역거래의 공급시기 이후에 이루어져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가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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