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부2895 (2010.10.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검찰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상 인정사실 및 관련자의 진술서 등이 강요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고,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참조결정]
국심2005서274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0.5.부터 석유화학탱크의 관리 및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3~2008사업연도에 OOOO(O) O OOOO(O)로부터 도급받은 액체화물저장시설공사를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인 OOOOOO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6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OOOO검사장은 2008.12.15.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포탈사건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OOOOO(O) 등 하도급업체와 실제공사금액보다 과다계상된 허위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한 후 과다계상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통해 실제보다 과다계상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771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의뢰함과 동시에 해당 수사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98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9.1.6. 및 2009.3.3. 청구법인에게2004~2005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42,883,380원 및 2003년 제2기~2005년 제2기,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64,647,8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6.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OOOO검사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사하게 된 원인은 액체화물저장시설공사의 3차공사를 주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은 OOOO O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을 음해하여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의 검찰신문조서를 보면, 2003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8개 협력업체로부터 액체화물저장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실지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공사계약한 후 67회에 걸쳐 2,675,285,400원을 회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당해 액체화물저장시설 공사금액이 24,413,000,000원이므로 이는 공사기간 41개월 동안 협력업체 모두에게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OO이 착복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세금계산서 자료상이나 하는 일이며, OO은 지난 23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왔고, 액체화물탱크제작·설치공사는 일반 공사와 달리 탱크가 모두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소요자재가 모두 원가계산되며, 발주처인 OOOO(O),O OOOO 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보낸 감독업체, 감리기관, 국가기관 등이 매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세밀하게 공정을 감독·관리하므로 가공원가 계상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근거로, ① OOOO OOO의 진정서 제출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나, OOO의 1·2차 진술조서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된 것이며, OOO이 2009.3.17. OOOOOO에 출석하여 기존 진술내용을 모두 번복한 사실과 OOOO은 그 이전의 OOOO(O) OOO에게 청구법인이 융통해 준 어음에 대해 OOOO(O)가 폐업하고 OOOO으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어음대금을 돌려 받은 사실, ② OOOOOO(O)는 청구법인과 어음지급조건으로 철판 및 배관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자재품귀현상으로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OOOOOO(O) 대표이사 OOO이 은행 및 사채시장에서 할인 후 가져온 것을 자재대금으로 OOOOOO(O)에 지급하고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당해 어음들을 회수하여 폐기한 사실, ③ (O)OOOOOO은 청구법인이 발주한 토목공사를 착공한 후 지지부진하다가 기술부족으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진행한 공사까지 모두 정산하고 2004.6.2. 공사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이 있다.
(2) OOOOOOO검사장이 통보한 수사자료는 청구법인 대표자 및 관계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조기종결하고자 작성된 것인바, 사실관계를 왜곡한 잘못된 것으로서 검찰신문조서에 OO이 날인한 이유는 검찰조사 당시 3차 액체화물저장시설공사가 시작되어 공사완료가 염려되는 상황이었고, OO의 OOOOO(OOOO)과 전무이사 OO이 양쪽 눈 수술을 한 후여서 오래동안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의 수임변호사가 당시 수사검사의 전임자로서 수사검사가 사건을 너무 오래 끌고 영장청구도 기각되어 아무 문제 없으니 OO에게 조서 날인을 하도록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3건의 조서가 작성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사실조사 없이 검찰의 조사자료를 선별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검찰조서 자료는 신빙성이 전혀 없고 조서를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도 없을 뿐더러 청구법인이 사실대로 공사를 완료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검사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로 2008.12.12. 처분청에 통보한 수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비 및 자재대금을 지출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2,771백만원을 조성하였음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과 관련인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2,771백만원 중 당해 고발요청서상의 수사결과에 대한 2003~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법인 관리이사 OO에 의해 확인된 OOOOOOO 등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219백만원 및 저장시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인 OOOOOO(O) 대표이사 OOO 등이 OOOOOOO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 764백만원 합계 983백만원에 대하여만 우선 가공원가로 확정하여 결정·고지하고, 추후 검찰기소에 의거 OO의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의 결정·고지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를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과세근거 자료로의 구체성을 갖춘 것이라 하겠으므로 검찰수사결과 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검찰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 진술서 등이 사실과 다르므로당해 수사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 OOO OOOOOOOO
(2) 처분청이 2008.12.17. ~ 2008.12.31.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12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조사적출 내용과 적출금액(쟁점금액 983백만원)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OOOOOO OOOOOO
(OO O OOO)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 세무조사 경위 및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처분청은 OOOOOOO 특수부로부터 청구법인 및 관련기업 OOOOOOO(O)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 통보에 의한 고발요청서(OOOOOOOO, OOOOOOOOOOO)를 접수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OOOOOOO(O)의 대주주로서 건설부분을 총괄한 OO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사건 수사결과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및 OOOOOOO(O)는 2003~2008사업연도에 OOOO(O) O OOOO(O)로부터 OOO OOO OOO OOO에 소재한 액체화물저장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장시설공사와 관련하여 OOOOOO(O)(대표이사 OOO)등 18개 하도급업체들과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계상된 허위공사(자재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비 및 자재대금을 지출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2,771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동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등을 조세포탈하였음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3) 상기 수사내용 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은 당초 진술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관리이사 OO이 OOOOOOO 등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100백만원(공급가액)은 실제 매입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및 OOOOOOO(O)의 하도급업체인 OOOOOO(O) 등이 OOOOOOO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 1,081백만원에 대하여 실제 공사금액(자재구입)보다 과다계상된 가공원가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원가 금액으로 본 쟁점금액(983백만원)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OOOOOOOO(OOOO)OOO OO OO(OO)OO OO OOOOOO
(OO O OOO)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이 검찰조사시에는 공사(자재공급)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가공매입이 2,771백만원에 이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는 검찰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서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있는 100백만원과 거래처에서 가공으로 확인한 금액 1,081백만원(합계 1,181백만원)만 가공으로 확정하여 청구법인 및 OOOOOOO(O)에게 경정정고지 및 조세포탈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차후 검찰의 기소에 의거 OO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재경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OOOO의 검사 OOO에 의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및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OOOO OOO의 진술조서(2008.5.7.)에는 OOO이 원 공사계약 금액을 두 배로 높인 후 2억원을 OO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되어 있고, 2009.3.17. OOOOOO의 제3회 증인신문조서상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O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조서(2008.10.1.)에는 OOO이 공사계약금액을 높인 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1차공사 계약시 183백만원, 2차공사 계약 후 1억원, OOOO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는 청구법인과 자재공급계약 후 257백만원을 되돌려 주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8.10.30.)를 보면, 하도급업체들과 계약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추가 공사계약 후 추가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돌려 받은 돈은 주로 회사자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4) 2008.12.12. OOOOOOO검사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서 OO의 ‘범죄사실’ 내용을 보면, 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OOOOOOO(O) 대주주로 재직하면서 OOOOOOOOOO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OOOO OO OOO과 공사대금 772백만원에 배관제작설치공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33백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2003년 11월부터 2008년 5월경까지 18개 하도급업체로부터 합계 2,771백만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3.12.18. OO 개인명의로 OOOO(O)에 투자를 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차용한 단기대여금 2억원을 반환하는데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5월경까지 합계 4,148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OOOOOOOOO, 2006.5.25.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검찰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의 신문조서상 인정사실 및 관련자의 진술서 등이 강요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검찰수사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에 대하여 별도 세무조사를 통해 검찰에서 통보된 2,771백만원 중 OO 및 관련자의 진술에 의거 가공으로 확인된 983백만원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검찰수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별도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참조)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