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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167 | 기타 | 1995-03-24
[사건번호]

국심1995경0167 (1995.03.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하여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설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배관설비를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청의 고지서는 94.8.5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에 배달되었음이 95.2.22 과천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배달증명서상의 수령인인 OOO은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고지서는 94.8.5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하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상에 94.10.6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항변자료를 제출토록 별도로 요청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달리 항변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법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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