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642 | 기타 | 1994-01-10
[사건번호]

국심1993경2642 (1994.01.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소득세 서면조사 결정결격통지는 조사결정방법의 안내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참조결정]

국심1990서13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건축설계업에 대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하여, 수입금액을 129,995,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면세사업자로서 기중관리대상자는 91년도 신고수입금액이 처분청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의 70% 미만 신고되었을 경우 20% 이내에서 증액신고하였을 경우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하도록 정하였으나, 92.5월 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준수입금액 214,632,000원의 60.5%로 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면조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93.7.31 청구인을 서면조사결정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실지조사결정 대상자로 전환하였음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소득세 서면조사 결정결격통지는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화된 통지행위가 아니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방법의 안내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81광38, 81.3.16, 국심 90서1337, 90.9.10등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