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NG, NH, NI, NJ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제1심 판결 중 확정된 부분)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원고 A, B, C, D, E, F, G, H(제1심 판결문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54 내지 57이다. 이하 본 항에서는 제1심 판결문 별지1의 순번만으로 특정하여 표시한다), I, J(순번 206, 207), Z, AA, AB, AC, AD, AE(순번 234 내지 239),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순번 254 내지 263),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순번 275 내지 287)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제1심 공동원고들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위 제1심 공동원고들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 K, L, M, N, O, P, Q, R(망 DE와 관련된 원고들로서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215 내지 219이다. 이하 순번만으로 특정하여 표시한다), S, T, U, V, W, X, Y(망 DF, DG와 관련된 원고들, 순번 220 내지 227), BC, BD, BE(망 GK과 관련된 원고들, 순번 256 내지 258)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고, 피고가 원고 FO(망 CR 관련 원고, 순번 148), 원고 FR, MY, MZ, NA, NB, NC(망 CU 관련 원고들, 순번 174 내지 179), 원고 GF(망 DR 관련 원고, 순번 251)의 청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4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며, 원고 NG, NH, NI, NJ(순번 185 내지 188)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5항과 같은 판단으로 변경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