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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741 | 부가 | 1996-06-25
[사건번호]

국심1996경0741 (1996.06.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설공사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1993.6.12자로 세금계산서관련 공사가 완료되었음에 다툼이 없는 바 1993.7.15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1994전02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11.3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개발주식회사(이하 “OO개발(주)”라 한다)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대지 814㎡ 건물 4,454.4㎡의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3.11.19 쟁점건물 준공시까지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관련 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하여 1992년 제2기분부터 199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15자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9,600,000원, 세액 26,9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5.9.16자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352,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공사가 완료된 1993.6.12을 공급시기로 간주하였으나,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시공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지체없이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와 공사가격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지상 5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1993.6.12이 아니라 시공자가 기성고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서를 청구인이 승인한 날인 1993.7.15로 보아야 한다.

또한 외부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부가가치세제에서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실거래가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다소 다르다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전단계 세액공제원리를 부정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건설공사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1993.6.12자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공사가 완료되었음에 다툼이 없는 바 1993.7.15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관련 공사도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또는 완성도기준 지급) 거래인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공사가 1993.6.12에 완료된 사실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1993.7.15자로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고청구서를 청구인이 승인한 날인 1993.7.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4회 기성고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청구서에는 공사명을 “건축·설비·전기공사”로 하여 제4회 기성금액이 269,600,000원임을 1993.7.15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 건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해준 기성고완료시기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계약서상 공급가액 및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지 불

구 분

공사진척사항

계 약 서 (1)

세 금 계 산 서 (2)

(1)-(2)

일 자

공급가액

일 자

공급가액

계약금

1 차

2 차

3 차

4 차

합 계

선수금

토목공사굴착

지하3층 골조공사

1층 골조공사

5층 골조공사

92.11.3

93.1.12

93.2.21

93.3.31

93.6.12

202,000

161,600

202,000

202,000

202,000

969,600

92.11.20

93.3.20

93.6.15

93.7.15

150,000

250,000

300,000

269,600

969,600

52,000

113,600

104,000

-269,600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1992.11.3부터 1993.6.12 까지의 기성분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1993.7.15자 “제4회 기성고 청구서”가 계약서상 어떤 기성분에 대한 것인지 그 청구서만으로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다른 증빙제시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기성고청구서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의 공급시기를 관련 기성고가 완료된 1993.6.12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원래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 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복잡하여 착오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다소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더라도 그 교부시기가 그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나(국심94전284, 1994.7.9 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4)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관련공사가 1993.6.12에 완료되어 그 공급시기가 1993년 제1기임에 반해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한 1993.7.15에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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