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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14 2019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3: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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