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비공개회사인 갑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을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을 회사의 의뢰로 갑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을 회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리하도록 을 회사가 결정하는 평가방법,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을 회사에 유리하게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기재된 허위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고의로 허위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을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비공개회사인 갑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을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을 회사의 의뢰로 갑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업무(이하 ‘가치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을 회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리하도록 을 회사가 결정하는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을 회사에 유리하게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기재된 허위의 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고의로 허위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을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공인회계사 내지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가치평가서비스, 즉 가치추정업무는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등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가치추정접근법(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등)을 적용하여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수행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않는 기계적인 계산업무와 구별되는데, 보고서는 형식상 가치평가보고서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갑 회사 내지 유사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는 업무로 회계의 감정이 수반되므로 피고인들의 가치평가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 에서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점, 평가자와 의뢰인이 가치산정접근법과 수행할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산정업무는 평가자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가치평가접근법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평가업무와 구별되며, 피고인들이 가치평가가 아닌 가치산정 내지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아니한 기계적인 계산업무만을 수행하였음에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기재를 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을 회사가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과 평가인자 및 가격을 결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을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평가방법 및 평가인자를 정해 주고 그대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을 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홍민유
변호인
변호사 홍석범 외 9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배경사실]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 그룹(The Affinity Equity Partners Group)이 몰타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Guardian Holdings Limited), 베어링 프라이빗 에퀴티 아시아(Baring Private Equity Asia GP V. L.P.),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케이엘아이씨 홀딩스 리미티드(KLIC Holdings Limited), 지아이씨 스페셜 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 리미티드(GIC Special Investment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엡핀 인베스트먼트 피티이 리미티드(Apfin Investment Pte Ltd), 아이엠엠 프라이빗 에퀴티(IMM Private Equity, Inc),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헤니르 유한회사(Hoenir, Inc)는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12. 9.경 (주)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보험(주)(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식 4,920,000주(발행주식의 24%, 이하 ‘매입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45,000원으로 평가해 합계 1조 2,054억 원(이하 ‘매입 주식의 매입 가격’이라 한다)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2012. 9. 17.경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주1) 이자 대표이사 회장인 공소외 1과 ‘2015. 9. 30.까지 대상회사의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공소외 1에게 ① 대상회사 전체의 공정시장가격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Fare Market Value, FMV)’라 한다]과 ② 매입 주식의 매입 가격 중 큰 금액으로 매입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ShareHolder Agreement, SHA)을 체결하였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위 주주간 계약에 따른 기업공개 시한인 2015. 9. 30.까지 대상회사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 9. 말경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투자자와 최대주주는 각 하나의 독립적인 공인회계법인 등을 평가기관으로 선임하고, 매수청구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대주주와 매수청구 투자자에게 각 평가기관이 평가한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주주간 계약 제7.3조에 따라 안진회계법인 주2) ( 이하 ‘안진’이라고만 한다)을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평가기관으로 선임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이하 ‘이 사건 가치평가’라 한다) 업무를 하게 하고, 2018. 10. 23.~24.경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각 회사들은 공소외 1에게 위 주주간 계약에 따른 매입 주식의 매수청구를 통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안진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공인회계사이자 안진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3은 안진 소속 공인회계사이고, 피고인 4는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 그룹에서 부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5는 아이엠엠 프라이빗 에퀴티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8. 9. 말경 피고인 4로부터 ‘위 주주간 계약에 기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30일 이내에 가치평가보고서를 공소외 1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과 부대비용을 지급해 주고, 향후 어피니티에서 진행 중인 기업인수·합병 관련 실사, 자문 등의 용역도 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안진에서 이 사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전달하여 함께 이 사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8.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이 사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청구권 행사가 결국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가능한 유리한 방법으로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공소외 2 주3) 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그들과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가치평가의 보고서(Valuation report)(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의 초안을 주고받으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그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치평가 방법과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이 사건 가치평가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소외 2는 2018. 11. 22. 오전경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 및 가격을 결정하여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을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유를 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매입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결정한 내용에 따라 ‘대상회사의 자기자본 전체의 공정시장가치(FMV)가 8조 4,032억 400만 원(1주당 409,912원으로, 어피니티 컨소시엄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환산하면 2조 167억 6,704만 원이 됨)으로 평가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보고서의 모두에 “안진은 Guardian Holdings Limited, KLIC Holdings Limited, Apfin Investment Pte Ltd, Hoenir Inc(이하 ‘귀사’라 한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귀사가 2012. 9. 17. 체결한 ShareHolder Agreement의 section 7.3.에 따른 대상회사의 전체 자기자본가치 추정을 위한 약식 가치평가보고서를 동봉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중략)... 당 법인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 공인된 기관을 통해 입수한 제반 자료 및 대상회사가 Data room을 통해 제시한 자료를 전문가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본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 마치 위와 같이 평가된 매입 주식의 1주당 가격인 409,912원이 공인회계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를 선택하여 공정하게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결과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본건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7:35경 본건 보고서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각 회사들에 송부하고,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각 회사들은 본건 보고서를, 같은 날 18:15경 공소외 1에게 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제시용으로 전달하고 2019. 3. 20.경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 공소외 1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 문서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이 사건 가치평가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전항과 같이 이 사건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2로부터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유리하도록 그들이 결정하는 평가방법과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이 사건 가치평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전항과 같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매입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위의 본건 보고서를 작성해 준 다음, 2019. 12. 3.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 2020. 7. 16. 케이엘아이씨 홀딩스 리미티드, 2020. 7. 3. 엡핀 인베스트먼트 피티이로부터, 2020. 4. 6. 헤니르 유한회사로부터 각 31,675,000원을 안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670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한편 2018. 12. 10.경 어피니티 컨소시엄으로부터 안진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본건 보고서 발행과 관련된 민형사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법률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이 사건 가치평가를 행할 때 위촉인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을 관리하는 피고인 4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고,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
Ⅱ.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 과정
1) 안진의 업무제안
안진은 2018. 9. 27.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 케이엘아이씨 홀딩스 리미티드, 엡핀 인베스트먼트 피티이 리미티드, 헤니르 유한회사(이하 통틀어 ‘어피니티’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보고서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시장기준 평가접근법(GPC 주4) , GTC 주5) ) 과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 주6) 과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주7) 을 활용하여 대상회사의 가치를 산출할 예정이라는 제안서를 송부하였다. 삼일회계법인과 서현회계법인도 2018. 10.경 어피니티에 업무제안서를 송부하였으나, 어피니티는 2018. 10. 하순경 안진에 이 사건 보고서 작성업무를 의뢰하였다.
2) 2018. 10. 22.경 킥오프미팅 주8) 관련 이메일 교환
② 안진의 파트너이자 미국공인회계사인 피고인 1은 같은 날 09:41경 피고인 4(참조 피고인 2)에게 ‘일단 자료 등 오는 것은 보고 (안 오겠지만) 저희끼리 조만간 모여서 방향성 등 만나서 얘기하심이 어떨지요?’라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③ 아이엠엠 프라이빗 에쿼티 파트너스의 전무인 피고인 5는 2018. 10. 22. 12:56경 피고인 1(참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1. Embedded Value 주11) ( 이하 ‘EV’라고만 한다), 2. PBR, 주12)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주13) 4.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방법 주14) 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다양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불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1~4번 방법론 중 하나 또는 유리한 몇 개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킥오프미팅 또는 그 이전에 공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⑤ 피고인 5는 같은 날 14:06경 피고인 4, 피고인 1(참조 피고인 2, 공소외 2 등)에게 ‘네 맞습니다. 가능하고 유리한 모든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정리하시죠.’라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3) 대상회사에 이 사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요청
피고인 2는 2018. 10. 22. 08:52경 피고인 4(참조 피고인 1)에게 ‘요청자료 송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참고하라면서 요청자료리스트[첫머리에 ‘모든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15년부터 2018. 6. 말 기준입니다. softcopy(PDF스캔본이 아닌, 편집 가능한 엑셀/ppt파일 형태)로 제공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17) 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4는 2018. 10. 24. 10:24경 피고인 1(참조 피고인 5, 피고인 2 등)에게 추가적으로 과거 5개년 일회성 수익/비용 상세 내역, 향후 5개년 주요재무지표 예상치 등 7개 자료를 위 요청자료리스트에 포함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2는 같은 날 13:40경 피고인 4 등에게 수정된 요청자료리스트(첫머리에 ‘모든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15년부터 2018. 6. 말 기준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요청자료는 51개이고, 그중 2018. 9.까지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4개이다)를 보냈다.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의 대표인 공소외 3은 2018. 10. 25. 13:43경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인 공소외 1에게 위 요청자료리스트를 전송하였다.
4) 2018. 10. 29. 킥오프미팅
피고인 2 등은 2018. 10. 29. 14:00경 어피니티 측과 킥오프미팅을 하면서 EV 평가방법,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대상회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고, 상증법상 평가방법의 경우 장부가액과 공시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보고서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PBR, PER을 가격배수(mutiple)로 하여 GPC, GTC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추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1차 디스커션 메모).
5) 2018. 11. 2.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전화회의)
안진은 2018. 11. 2.경 전화회의에서 어피니티 측에 GPC, GTC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가격배수인 PBR, PER 이외에 보험업과 관련된 NBM(New Business Margin, 수입보험료 현재가치에 대한 신계약가치의 비율) = NBV(New Business Value, 신계약가치)/APE(Annul Premium Equivalent, 특정기간 신계약 연환산 통상보험료에 초회 보험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보유계약자산잔액(Sum Assured,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합계)을 설명하였으며, 비교대상회사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을, 비교대상거래로 교보생명,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언급하였다(2차 디스커션 메모).
6) 2018. 11. 14. 보고서 1차 초안 전달과 전화회의
피고인 3은 2018. 11. 14. 18:13경 나머지 피고인들 및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가치평가보고서 1차 초안을 전송하였고, 안진과 어피니티 측은 같은 날 18:30경 전화회의를 진행하였다.
7) 2018. 11. 14. 및 11. 15. 안진의 대상회사 데이터룸 방문
안진은 2018. 11. 14. 및 같은 달 15일경 대상회사의 데이터룸에 방문하였으나 대상회사는 직전 연도 또는 최근의 EV 평가보고서(내재가치평가보고서) 주18) 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요청한 2015~2017년 말 기준 및 2018. 6. 말 총계정원장 및 명세서 중 2018년 자료만을 하드카피 형태로 제공을 하였고, 상증법 및 증발공상 평가방법에 필요한 자료는 자료가 없다거나 기타의 이유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공소외 1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보고서를 검토한 공인회계사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하드카피로 열람만 해서 이 사건 가치평가에 반영하기에는 양이 많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공소외 4 녹취록 46쪽).
8) 2018. 11. 16. 보고서 2차 초안 전달
피고인 2는 공소외 2에게 7)항과 같이 자료수집에 제한이 있으므로 상증법 및 증발공상 평가방법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화로 설명하였다. 피고인 3은 2018. 11. 16. 09:14경 나머지 피고인 등에게 보고서 2차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9) 2018. 11. 16. 공소외 2의 보고서 형식에 대한 제안
공소외 2는 2018. 11. 16. 20:19경 피고인들에게 1) 보고서 작성 목적(주주간 계약 7.3조에 따라 대상회사 100% 지분에 대한 가치를 평가) 표기, 2) 대상회사 주식 1주당 가치 외에 100% 지분에 대한 가치도 금액으로 표기, 3) 보고서 2차 초안의 2, 3페이지의 qualification 주19) : 풋옵션 행사 목적으로 풋옵션 상대방 및 제3의 평가기관이나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는 것은 예외로 추가 혹은 언급, 4) 증발공 및 상증법상 평가방법의 경우 본건에 직접 적용되는 평가방법이 아니라는 challenge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보충적/참고적으로만 제시된다는 설명이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10) 2018. 11. 19. 보고서 3차 초안 전달(1주당 추정가치 389,244원→392,006원)과 전화회의
피고인 3은 2018. 11. 19. 16:20경 공소외 2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9)항의 제안사항이 반영된 보고서 3차 초안을 전송하였고, 어피니티 측은 같은 날 이루어진 전화회의에서 안진에 대하여 GTC에서 비교대상회사를 추가하는 제안을 하고 가격배수(mutiple)에서 Normalized PER 주20) 과 PER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및 PBR에서 분자인 시가총액은 보통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분모인 순자산(NAV, Net Asset Value)의 경우에도 보통주와 무관한 항목(신종자본증권, 비지배지분, 우선주)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였다.
11) 2018. 11. 20. 보고서 3차 초안 수정(1주당 추정가치 392,006원→407,498원)
피고인 3은 2018. 11. 20. 15:51경 피고인 5, 피고인 4, 공소외 2 등에게 전화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3차 초안에서 변경된 상대가치평가결과(GPC, GTC, 이하 ‘변경된 사항’이라 한다)를 전달하면서, GPC 비교대상회사에서 대상회사 대비 규모가 작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이하 ‘GPC 기타회사’라 한다)을 제외(multiple에서는 PER을 제외)하면서 GTC 비교대상회사에서 현대life와 동양생명(이하 ‘GTC 기타회사’라 한다)을 추가하였는데 보고서 전체의 논리적 일치성을 위하여 GTC 비교대상회사에서도 GTC 기타회사를 제외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 의견을 달라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12) 변경된 사항에 대한 공소외 2의 질의
공소외 2는 2018. 11. 20. 19:37경 피고인 3 등에게 GPC 비교대상회사에서 GPC 기타회사를 포함시키고, GTC 비교대상거래에서 GTC 기타회사사례를 포함시킬 경우의 주가 등을 묻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3은 같은 날 15:51경 공소외 2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 질의에 따른 결과값(1주당 자본가치 377,464원)을 전송하였다.
13) 변경된 사항에 대한 피고인 5의 질의
① 피고인 5는 2018. 11. 21. 13:00경 피고인 3(참조 공소외 2,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1 등)에게 GPC 비교대상회사에서 GPC 기타회사를 제외하고, GTC 비교대상거래에서 GTC 기타회사사례를 제외한 경우의 평가결과와 증발공상 평가방법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을 수정할 경우 수정결과를 물어보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② 피고인 3은 같은 날 16:01경 피고인 5(참조 공소외 2,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1 등)에게 요청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결과값(1주당 추정가치 404,356원/증발공상 평가방법 수정결과 418,733원)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5는 같은 날 16:18경 피고인 3에게 원래 사용하기로 한 Normalized PER도 없어 직접 만들기 어려우니 아래 형식에 최종 1주당 가격을 기재하여 보내 주면 FI 주21)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겠다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비고 | 기타회사 포함 | 기타회사 제외 | |
GPC | PBR | ||
Normalized PER | |||
보유계약잔액 | |||
GTC | PBR | ||
Normalized PER | |||
보유계약잔액 | |||
증발공 | |||
상증공 | |||
최종단가(증발공, 상증법 미포함) | |||
최종단가(증발공만 포함) | |||
최종단가(증발공, 상증법 포함) |
③ 피고인 3은 같은 날 18:05경 피고인 5(참조 공소외 2,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1 등)에게 요청에 따라 정리한 표(GTC의 경우 mutiple이 ‘Normalized PER’가 아닌 ‘PER’로 되어 있다)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④ 피고인 5는 같은 날 18:06경 피고인 3(참조 공소외 2,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1 등)에게 GTC의 경우 Normalized PER를 multiple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구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⑤ 피고인 3은 같은 날 18:24경 피고인 5(참조 공소외 2,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1 등)에게 GTC의 경우 비교대상거래에서 조정(Normalized)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PER’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⑥ 피고인 5는 같은 날 22:48경 피고인 3(참조 공소외 2,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1 등)에게 ‘GPC PBR 기타회사 포함’, ‘GPC Normalized PER 기타회사 포함’, ‘GTC PBR 기타회사 제외’, ‘GTC PER 기타회사 제외’ 항목의 경우 첨부된 표와 181120(첨부 엑셀, PDF보고서)의 금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⑦ 피고인 3은 2018. 11. 22. 10:04경 피고인 5(참조 공소외 2,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1 등)에게 본문 표와 첨부된 엑셀 표의 차이는 대상회사와 대용기업의 순자산(NAV)과 순이익(NI, Net Income,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에 비지배지분과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하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회신하였다.
14) 2018. 11. 22. GTC 비교대상거래 중 2015년 이전 사례를 제외하기로 협의
피고인 3은 2018. 11. 22. 오전경 피고인 5로부터 GTC의 비교대상거래 중 2015년 이전 사례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받고 피고인 2와 논의를 거쳐 GTC의 비교대상거래는 2017년 이후 사례만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15) 2018. 11. 22. 안진의 확인메일
피고인 3은 2018. 11. 22. 10:43경 피고인 5에게 GTC 기타회사를 제외하고 17년 이후 GTC 사례만을 반영하여 산정한 결과값을 추가한 다음과 같은 표를 다시 전송하면서, ‘상위 결과값에 대해서 confirm 주시면 보고서 작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단가에 증발공과 상증법을 통한 평가가액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이하 ‘confirm 이메일’이라 한다)을 전송하였다.
비고(단위, 원) | 기타회사 포함 | 기타회사 제외 | 기타회사 제외 + 17년 이후 GTC사례 반영 | |
GPC | PBR | 309,248 | 362,679 | 362,679 |
Normalized PER | 504,174 | 507,564 | 507,564 | |
보유계약잔액 | 365,704 | 489,090 | 489,090 | |
GTC | PBR | 450,277 | 370,006 | 366,495 주22) |
PER | 302,456 | 313,952 | 325,735 | |
보유계약잔액 | 332,925 | 382,843 | 407,912 | |
증발공 | 418,733 | 418,733 | 418,733 | |
상증공 | 389,881 | 389,881 | 389,881 | |
최종단가(증발공, 상증법 미포함) | 377,464 | 404,356 | 409,912 | |
최종단가(증발공만 포함) | 383,359 | 406,410 | 411,172 | |
최종단가(증발공, 상증법 포함) | 384,175 | 404,343 | 408,511 |
16) 2018. 11. 22. 이 사건 최종보고서 전달
피고인 4는 2018. 11. 22. 13:34경 피고인 5, 피고인 3에게 ‘저희 리포트는 언제쯤 받게 되나요? 제가 드린 메일에 있는 이메일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3은 같은 날 16:47경 공소외 2 및 피고인 4, 피고인 5 등에게 보고서상 결과값은 1주당 409,912원 주23) 으로 변동이 없고, 참고목적으로 수행한 상증법상 평가가액이 예규해석 반영으로 하락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최종보고서를 송부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공소외 3은 2018. 11. 22. 18:15경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송부하였다.
나.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
1) 2018. 11. 14. 자 1차 초안
1차 초안은 상대가치 평가접근법(GPC, GTC), 증발공상 평가방법, 상증법상 평가방법 순으로 대상회사의 주가를 검토하였는데, GPC 평가방법의 경우 GPC 비교대상회사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GPC 기타회사를 선정하고 위 회사의 2018. 6. 30. 종가 또는 직전 1년 주가 평균을 기준으로 가격배수를 산정하였고(1주당 상대가치 271,465~504,928원), GTC 평가방법의 경우 비교대상거래를 교보생명 2017년 사례, 오렌지라이프생명 2012, 2013, 2018년 사례, 한화생명 2015, 2017년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배수를 산정하였으며(1주당 상대가치 321,527~401,289원), 증발공상 평가방법(1주당 본질가치 353,176~429,243원)은 대상회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공시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상증법상 평가방법(1주당 가치 377,682~401,170원)과 관련하여서도 대상회사가 제시한 2017년도 결산서 외 별도의 자료가 주어지지 아니하여 평가과정상 추정치로 주가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명기하였다.
또한 GPC의 경우 가격배수로 PBR, PER, Normalized PER, 보유계약자산잔액을 적용하고, GTC의 경우 PBR, PER, 보유계약자산잔액을 적용하였다(가격배수로서 보험업계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NBV, APE, NBM의 경우 대상회사의 자료부족으로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참고지표로 기재한다고 명시하였다).
2) 2018. 11. 16. 자 2차 초안
2차 초안에서는 GPC 평가방법에서 비교대상회사의 2018. 6. 30. 직전 1년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가격배수를 산정하고, 어피티니 측의 요청에 따라 평가결과를 범위가 아닌 단일값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1주당 추정가치(위 각 평가결과값의 단순평균)는 389,244원으로 산정하였다.
3) 2018. 11. 19. 자 3차 초안
증발공,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보충적 또는 참고목적으로만 수행하고 추정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1주당 추정가치도 389,244원에서 392,006원으로 변경되었다.
4) 3차 초안에 대한 수정(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수정된 부분만 작성하여 전달)
상대가치 평가접근법과 관련하여 GPC 평가방법의 비교대상회사에서 GPC 기타회사를 제외하였고(가격배수에서 PER을 제외), GTC 평가방법의 비교대상거래에서 GTC 기타회사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PBR과 관련하여 순자산(NAV)을 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 및 비지배지분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1주당 추정가치도 392,006원에서 407,498원으로 변경되었다.
5) 2018. 11. 22. 자 최종보고서
① 형식
이 사건 보고서의 첫장에는, 이 사건 보고서는 안진이 어피니티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주주간 계약 7.3조에 따른 대상회사의 전체 자기자본가치 추정을 위한 약식 가치평가보고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평가방법
3차 초안과 같이 상대가치 평가접근법(GPC, GTC)만을 사용하고, 증발공 및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참고목적으로만 수행하고 추정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③ 가격배수(multiple)
GPC 평가방법의 경우 삼성생명,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GPC 기타회사 제외)의 2018. 6. 30. 직전 1년 주가 평균을 기준으로 가격배수를 산정하였고, GTC 평가방법의 경우 비교대상거래를 교보생명 2017년 사례, 오렌지라이프생명 2018년 사례, 한화생명 2017년 사례(GTC 기타회사 제외 + 2017년 이후 사례)만을 기준으로 가격배수를 산정하였다.
GPC에서는 PBR, Normalized PER, 보유계약자산잔액을 사용하였고, GTC에서는 PBR, PER, 보유계약자산잔액을 사용하였다.
④ 1주당 추정가치
1차 초안에서는 단일값이 아닌 범위로 특정하였고, 2차 초안에서는 389,244원, 3차 초안에서는 392,006원, 2018. 11. 19. 자 전화회의 후 변경된 사항에서는 407,498원이었다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서는 409,912원으로 평가되었다.
2.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가치평가업무는 기업의 공개된 재무정보를 추가로 검증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회계서류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으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법 제2조 에서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공인회계사법 제2조 는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제1호 ), ‘세무대리’( 제2호 ), ‘ 제1호 및 제2호 에 부대되는 업무’( 제3호 )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이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하여 기록한 회계서류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등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91 판결 ).
공인회계사 내지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가치평가서비스는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등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가치추정접근법(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등)을 적용하여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수행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가로서의 판단은 가치추정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다.
가치평가서비스, 즉 가치추정업무(estimation of value)는 가치산정업무(calculation of value) 또는 가치평가업무(conclusion of value)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데, 가치산정업무란 평가자와 의뢰인이, 평가자가 적용할 가치산정접근법과 수행할 절차의 범위에 대하여 상호 합의를 하고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고, 주24) 가치평가업무는 평가자가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 제시된 가치평가절차를 수행하며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치평가접근법을 자유롭게 적용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치추정업무는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않는 기계적인 계산업무와 구별된다.
이 사건 보고서는 형식상 가치평가보고서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대상회사 내지 유사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는 업무로 회계의 감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치평가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주25)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보고의 의미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공인회계사법상 허위보고의 대상은 평가내용이나 평가결과에 한정되는 것인데, 전문가적 판단은 업무수행의 추상적인 태도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보고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797 판결 참조).
평가자와 의뢰인이 가치산정접근법과 수행할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산정업무는 평가자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가치평가접근법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평가업무와 구별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도 가치평가보고서는 가치산정의 결과를 보고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진이 가치평가가 아닌 가치산정 내지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아니한 기계적인 계산업무만을 수행하였음에도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기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평가보고서가 고의의 허위보고인지 여부
피고인 5가 2018. 11. 21.경 피고인 3에게 1주당 추정가치를 보내주면 투자자들(FI)이 내부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3이 2018. 11. 22.경 피고인 5에게 1주당 추정가치를 9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정리한 표를 보내면서 confirm해주면 최종보고서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을 비롯한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인 피고인 5, 피고인 4 및 공소외 2가 이 사건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 및 가격을 결정하여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은, ‘평가자는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호 이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해는 서면 형태가 바람직하다. 또한 평가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러한 이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평가자와 의뢰인이 각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기대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 평가자와 의뢰인의 상호 이해를 권장하고 있다. 증인 공소외 4도 공인회계사가 가치평가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평가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에 대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4 녹취서 41쪽).
② 피고인 5는 가치평가접근법을 제시하면서 어떤 평가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킥오프미팅 전에 의견을 정리해서 공유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5가 제시한 가치평가접근법은 EV 평가방법을 제외하고는 안진의 2018. 9. 27. 자 업무제안서에서도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
이후 안진은 2018. 10. 29. 어피니티 측에 EV 평가방법, 상증법상 평가방법의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가 오지 않을 경우 평가방법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 2018. 11. 2. PBR, PER, Normalized PER, NBM, 보유계약자산잔액을 가격배수(mutiple)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분석 중인 비교대상회사 및 거래에 대하여 알려주었는데,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비교대상회사 및 거래는 모두 위 설명과정에서 언급된 것이다.
피고인 4는 보유계약자산잔액의 경우 일반적인 가격배수가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보고서는 결국 NBM도 사용할 수 없으니 생명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유계약자산잔액을 가격배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안진의 의견대로 작성되었다(피고인 4 녹취서 13쪽).
③ 이 사건 가치평가에서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가치평가접근법 중 상대가치접근법(GTC, GPC), 가격배수 중 PBR, PER만이 사용되었는데, 안진이 사용하지 아니한 EV 평가결과는 429,546원, 증발공상 평가결과는 418,733원인데 반하여, GTC 평가결과의 경우 366,714원 주26) 으로, EV 평가방법과 증발공상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GTC 평가방법을 제외하면 더 높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접근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가치평가접근방법만을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안진은 2018. 11. 19. 자 전화회의를 통하여 GPC에서 GPC 기타회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018. 11. 20.경 논리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GTC에서도 GTC 기타회사는 제외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의견을 달라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공소외 2, 피고인 5는 이와 관련하여 상반된 질의를 한 점, 안진은 상증법 및 증발공상 평가방법의 경우 대상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여 참고로만 사용하기로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3차 초안을 전송하였으나, 피고인 5는 이에 대하여도 다른 질의를 하였고, 이 사건 보고서의 마감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안진의 판단대로 GTC 비교대상회사에서 GTC 기타회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작성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안진이 결과값을 정리해 주면 어피티니 측의 질문 내지 의견을 정리하여 알려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⑤ 피고인 3이 2018. 11. 22.경 피고인 5에게 전송한 표에는 ‘기타회사 제외 + 17년 이후 GTC 사례만을 반영’하여 산정한 주가항목은 있으나, ‘기타회사 포함 + 17년 이후 GTC 사례만을 반영’하여 산정한 주가항목은 없는바, 2018. 11. 20. 자 안진의 판단대로 GTC 비교대상회사에서 GTC 기타회사를 제외하여 주가를 산정하기로 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검사는 confirm 이메일을 근거로 안진이 이 사건 보고서 제출 당일 오전까지 평가방법, 평가인자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안진이 위 이메일을 보내어 의뢰인인 어피니티로 하여금 평가방법, 평가인자 및 평가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진은 confirm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미 GPC, GTC에서 기타회사는 제외하고 상증법, 증발공상 평가방법은 참고로만 사용한다고 통지한 상황인 점, 피고인 5는 그 직전까지도 안진에 2차례에 걸쳐 결과값에 대하여 오류가 있는거 아니냐며 질의를 하였는데, confirm 이메일에는 GTC에서 2015년 이전 사례를 제외하여 산정한 결과값이 처음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3은 ‘상위 결과값’에 대한 confirm과 ‘최종단가’에 있어 증발공과 상증법을 통한 평가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을 따로 구하고 있는 점, confirm의 사전적 의미는 ‘확인해 주다.’로 최종단가를 결정해 달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는 점, 안진은 이 사건 가치평가 초기부터 어피니티 측에 평가방법 및 평가인자를 설명하고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최종보고서 작성을 앞에 두고 모든 결정을 어피니티 측에 일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어피티니 측은 위 이메일에 대하여 최종단가를 결정하는 이메일을 회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3은 위 이메일은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해 보고, 당시 마감일 당일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빨리 말하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4,429쪽, 피고인 녹취서 19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은 피고인 5에게 표에 추가로 기재된 결과값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confi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증법과 증발공을 통한 평가방법을 최종단가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도 결정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는지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검사는 이 사건에서 안진과 어피니티 사이의 의견교환의 횟수나 정도가 권장범위 내지 허용범위를 넘어 진행되었다고 하나,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는 감사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안진이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다른 의견을 제시받아 전문가로서 그 의견을 합리성을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의견교환의 횟수가 다소 많다는 사정을 들어 어피니티 측이 평가방법을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고서에서 어피니티 측의 의견이 수용된 주요 부분은 ㉠ 1차 초안에서는 결과값을 범위로 제시했다가 단일값으로 변경한 부분, ㉡ GTC 비교대상거래에서 2015년 이전 사례를 제외한 부분인데, ㉠ 결과값을 단일값으로 변경한 것은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주주간 계약 7.3조에 따라 평가금액은 단일값이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수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 비교대상거래에서 2015년 이전 사례를 제외한 부분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이 가치평가를 할 때 따라야 할 기준과 관련하여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산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증인 공소외 4도 평가시점에서 너무 떨어진 거래가 평가시점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안진이 어피니티 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 비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⑧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 8. 30. 피고인 2, 피고인 3이 어피니티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치평가 방법과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하였음에도 공인회계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어피티니 측의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비 명목의 돈과 이 사건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법률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주식가치에 필요한 자료의 이용가능한 범위 등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적용가능한 평가방법 및 평가인자, 투입자료 등을 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업무의뢰인과 수차례 걸쳐 수행한 커뮤니케이션 등 절차는 검찰의 주장과 같이 공모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 협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민형사상 문제발생 시 법률비용을 보전받기로 한 계약조항은 가치평가업무 관련 용역계약에 통상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인회계사법 제15조 , 제22조 등의 위반으로 인한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다.
⑨ 어피니티가 공소외 1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에 주주간 계약 12.2조에 따라 안진에 의하여 산정된 공정시장가격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주식매매대금 및 주주간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이하 ‘이 사건 중재’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중재재판부는 2021. 9. 1. 이 사건 중재판정을 내리면서 안진이 이 사건 가치평가에 반영된 다양한 방법과 관련하여 스스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음이 증명되었고, 평가기간 동안 안진과 투자자들 사이에 이메일을 통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진이 가치평가업무에 사용된 다수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수수에 의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 및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함에 의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 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어피니티 측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평가방법 및 평가인자를 정해 주고 그대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어피니티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교보생명보험(주)의 발행주식의 33.8%(주식 6,925,474주)를 보유
주2) “딜로이트 안진(Deloitte Anjin LLC)”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정식 명칭은 안진회계법인임
주3) 베어링 프라이빗 에퀴티 아시아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본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됨
주4) Guideline Public Company, 동종업계 상장기업들(비교대상회사)의 주가를 기초로 가격배수(multiple)를 산정하여 평가대상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주5) Guideline Transaction Company, 비교대상기업의 지분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발생한 매각금액을 기초로 가격배수를 산정하여 평가대상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주6) DCF, Discount Cash Flow
주7)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주8) 프로젝트팀이 고객과 처음 가지는 모임
주9) 어피니티는 실제로 2018. 10. 23. 및 10. 24.에 주주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하였다.
주10) 주주간 계약 7.3조에는, 평가기관은 풋옵션 행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시장가격을 작성한 보고서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11) 내재가치 평가법
주12)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
주13) 직전연도 NAV를 고려한 자산가치와 과거 2개년간 손익을 고려한 수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주14) 직전연도 NAV를 고려한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간 손익을 고려한 수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주15)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주16) GTC, Guideline Transaction Company, 비교대상기업의 지분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발생한 매각금액을 기초로 가격배수를 산정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주17) RFI, Request For Information
주18) 대상회사가 작성한 2018. 8. 31. 자 EV 보고서에서는 1주 가격을 429,546원으로 산정하고, 2018년 말 기준으로는 433,932원으로 산정하였다.
주19) ‘본 보고서는 귀사에만 제출되는 것이므로, 귀사 내부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그 이외에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본 보고서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 법인의 사전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20) 정상화된 주가수익비율, 시장기준 평가접근법에 사용되는 재무수치는 일시적이거나 비경상적인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한 가치평가를 위해서 비경상적 사건의 영향을 제거한 주가수익비율
주21) Financial Investors, 재무적 투자자
주22)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다.
주23) GTC 비교대상거래에서 기타회사를 제외하고 2017년 이후 사례만을 반영하고, 상증법 및 증발공상 평가방법을 제외하는 경우의 1주당 추정가치이다.
주24) ‘우리가 적용할 특정의 가치추정접근법과 방법, 그리고 우리가 수행할 가치추정절차의 범위에 대하여 이 업무의 요청자와 상호 합의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보고서에 기재된다.
주25) 대법원 2012. 5. 23. 선고 2010도2797 판결(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주식회사 케이피케이엔터테인먼트의 주식가치 및 기업가치가 실제로는 2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도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위 회사의 기업가치를 약 170억 원 내지 2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과대평가한 내용의 자산양수·양도가액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디아만트의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고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례) 참조
주26) = (PBR 366,495원 + PER 325,735원 + 보유계약자산잔액 407,912원)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