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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12 2019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0:29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토요타 VENZ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범행차량 등록원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았고, 2013. 8. 14., 2014. 11. 13., 2016. 3. 11., 2016. 9. 7., 2016. 11. 1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5차례나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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