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3290 (2016. 11. 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와 달리 쟁점임야의 실지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임야의 실지양도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등과 같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임야 93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OOO(개명 후 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OOO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쟁점임야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은 OOO OOO 및 OOO에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 상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야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소유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OOO산업개발(이하 “OOO”이라 한다)이다.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OOO의 이사인 OOO을 알게 되었으며, 부동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OOO에 몇차례 투자를 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그러던 중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명의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허락하여 쟁점임야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OOO이다.
(3) 쟁점임야의 매매계약 당시에 계약금 OOO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이 곧바로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잔금 OOO은 청구인을 통하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임야의 실지 귀속자인 OOO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OOO 판결, 같은 뜻임),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과 OOO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하지 않았고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명의신탁 약정서, 공증서류 등)가 없으며,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이 아닌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쟁점임야가 OOO의 장부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할 자료 또한 없다.
(3) 통상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임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OOO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법적 권리보전을 위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의 거래내역은 OOO부터의 거래내역이어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일인 OOO에 계약금이 당초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거래내역상 OOO에 OOO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매수인 OOO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에 OOO에서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므로 OOO 계좌의 거래내역 만으로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후소유자인 OOO은 매매대금 OOO의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다시 매매대금 OOO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이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제출하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OOO은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과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증빙에 따른 매매대금이 OOO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하였다.
(2) OOO이 제출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따르면, OOO은 OOO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 계약금 OOO 및 OOO 잔금 OOO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OOO 중도금 OOO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금융거래내역서에 따르면, OOO의 계좌로 OOO 청구인으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와 투자경위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경에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OOO 및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을 알게 되었고, OOO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 투자를 하고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중 2005년에 OOO과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OOO의 거래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양도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OOO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와는 달리쟁점임야의 실지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이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쟁점임야의 취득 당시의 자금흐름,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자료, OOO의 장부 등과 같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계좌내역에 매수인 OOO이 O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OOO이 확인되지만, 2003년 이후 청구인과 OOO 간에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투자한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임야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실지양도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