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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342 | 상증 | 2003-11-19
[사건번호]

국심2003서2342 (2003.11.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사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기로 한 조정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따른결정]

국심2003중24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아버지 장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2.20. 사망함에 따라 2001.8.1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를 사유로 최OO이 재산분할 청구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O,OO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채무로 공제한 OOO원을 부인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2003.4.15.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잠정채무 OOO원 중 OO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금액 O,OOO,OOO,OOO원(이하 “쟁점조정액”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과 최OO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최OO은 피상속인과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대한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없다.

(2) 쟁점조정액은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된 채권·채무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채무인 바, 처분청이 법원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최OO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최OO이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당사자 부적격 소송에 해당된다.

(2) 최OO과 청구인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조서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최OO과 청구인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채무에 불과할 뿐이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아니므로 쟁점조정액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사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기로 한 조정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 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2.20.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최OO은 사망으로 혼인(사실혼)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2001.5.16.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OO가정법원에 소송(사건번호 2001너11198 위자료·재산분할)을 제기하였고, OO가정법원 제3-2조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최OO에게 예금채권(가액 O,OOO,OOO,OOO원)을 양도하도록 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2001.12.18. OO가정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O,OOO,OOO원을 최OO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채무의 입증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상속개시당시」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조정액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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