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3007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350,136원 및 그 중 136,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