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24』 피고인은 2012. 8. 2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681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21.경 D와 E이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당진시 F에 있는 G 당진 공장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때 위 공장에서 철거된 전선에 관하여 이미 H회사와 1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E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었고, E이 피고인에게 ‘이미 H회사와의 1차 매매계약에 관하여 듣고 왔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인은 조금 전에 ‘피고인이 I회사 E에게 H회사와 계약사실과 해지사실을 말했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는데, 증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E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G를 방문하였고, 제가 정문에서 E을 만나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E이 전기선을 먼저 반출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현장 책임자인 제가 ‘선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선계약자와의 협의가 끝난 후에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E도 현장에서 위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E은 증인에게 현장에 왔을 당시 사무실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이야기하였나요”라는 물음에 "‘H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계약하고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H회사가 전기선 관계로 인해 물건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1억 원의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