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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2519 | 기타 | 2013-07-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2519 (2013.07.1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母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0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11.19. 제2차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3.1.17.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3.4.2.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이로부터 90일 내인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게 대한 제2차 납세의무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12.11.1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조심 2011서2012,2011.10.4. 외 다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본안심리 대상으로 보아 심리하고자 한다.

2.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인베스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실시한 법인통합조사결과에 따라 2012.10.16. 처분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갑) 등 OOO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국세의 납세성립일(2009.12.31., 2010.12.31.) 현재 대표자 황OOO 및 그 아들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주식을 각 30% 상당을 보유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황OOO와 청구인을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11.19.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하여 2013.1.17.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3.4.2.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년 및 2010년 현재 어머니 황OOO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각 30%를 보유하여 과점주의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체납법인은 총무이사 이OOO이 실제로 운영한 회사로,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홍보(이하 “OOO홍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OOO진흥협회 OOO본부장을 역임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의만 빌려 주어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실제 납입하거나 주주로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심판청구서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후 납부최고서 수령일 2012.11.19. 이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닌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현재 어머니 황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각 30%를 보유하여 과점주의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체납법인 설립일인 2008.10.24.부터 2011.3.31.까지 및 2011.10.24.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과 유사업종(부동산매매업)인 주식회사 OOO자산관리(408-81-*****)를 2012.8.9. 체납법인의 사업장과 동일지번 다른 호OOO에 개업한 점, 체납법인의 재고자산 부동산 소재지 인근 부동산OOO에 대한 소유주가 청구인이며, 그 중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내역을 보면 청구인 소유지분이 체납법인으로 이전되었다가 타인에게 양도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주현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괄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3) 처분청은 청구인에 아래 <표2>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OO

(OO : O)

(4) 청구인은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 30%)이자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 수령 등이 없어 주주명의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이를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고충처리결과통지서, 국해외홍보 재직증명서, 사실확인서OOO, 문답서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문답서(2012.6.28. 문 : 조사청 세무공무원, 답 : 체납법인 총괄이사 이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는 체납법인의 대표자 황OOO과 어떤 관계입니까?

답) 황OOO의 남편입니다. 저 이OOO이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문) 설립당시의 주주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설립당시 정OOO, 범OOO, 정OOO, 이OOO(청구인)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었다가 2012현재는 황OOO, 범OOO, 임OOO, 정OOO입니다. 실제 주주는 현재 대표이사 황OOO입니다.

문) 이들의 명의를 빌리셨다는 건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답) 당시 법인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2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들과의 합의하에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법인설립을 위해 한 행위입니다.

문) 이OOO(청구인), 이OOO, 이OOO에게 체납법인이 상당금액을 지급하였는데,이들과의 관계와 체납법인에서 하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이들이 체납법인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들이 체납법인에서 수령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은 누가 사용·관리하였습니까?

답) 저와 아내가 개인적인 이유(신용불량)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어 부득이 황OOO은 이OOO과 이OOO의 명의로, 저는 이OOO의 명의를 빌려서 체납법인이 지급하는 월급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문)2009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이OOO가 대표자로 있는 OOO홍보와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이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주로체납법인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하여 사보제작을 위탁받아서 홍보업무를 도와주고있습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말 현재 청구인의 어머니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황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30%씩 보유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상태이었고, 당시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점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감사로 추정되는 점(대법원 1992.10.27.선고 92다30047 참고),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금납입 등에 따른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의 부친 이OOO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홍보가 2009년부터 체납법인의 사보제작을 위탁받아 홍보하는 등 체납법인과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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